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해운업체, STX덕에 회사채 상환 순항

기사입력 : 2013년05월06일 16:41

최종수정 : 2013년05월06일 16:41

[뉴스핌=이영기 기자] 5월 중 5000억원의 회사채 만기물량 부담을 안고 있던 STX그룹 계열사들이 채권단과 자율협약체결을 신청함으로써 다른 해운업체들이 이 덕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자본시장에서 이들 회사의 회사채 순상환이 현대상선의 교환사채(EB)나 한진해운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한 투자자금의 고삐를 옥죄는 신용경색을 불러오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STX팬오션은 순조로운 매각을 위해 이미 회사채 상환자금을 채권단에서 지원한 바 있고, STX조선해양과 STX의 만기도래분도 채권단의 지원으로 상환될 것이 확실시 된다.

6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이달 21일 한진해운이 3000억원 규모의 BW를 공모 발행한다. 24일 만기도래하는 한진해운의 회사채 규모는 2500억원이다.

오는 8월과 연말의 회사채 상환금액이 450억원 내외임을 고려하면 이번 BW발행자금은 회사채 상환에 고스란히 사용되는 셈이다.

BW의 표면금리는 2.0%이고 만기수익률은 4.0%다. 신주인수 가격은 8300원으로 8월 26일부터 신주인수권 행사가 가능하다.

한진해운은 불황으로 지난 2년간 적자를 면치 못해 비록 회사채 등급이 A-이지만 회사채 발행이 순조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회사채 차환대신 BW를 발행하는 것.

이에 앞서 같은 등급 A-인 해운업체 현대상선도 회사채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EB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보유중인 KB금융지주 주식을 교환대상으로 1300억원 규모를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 사모형태로 발행한다.

10월 만기도래하는 회사채 2800억원에 대비해 유동성 확보 규모를 키워야 할 필요가 있어 추가 EB발행 가능성도 있다. 현재 보유중인 현대증권 주식 일부를 교환대상으로 하면 된다.

회사채 시장에서는 STX팬오션을 비롯한 그룹의 회사채가 순상환됨에 따라 이들 해운업체들이 자금조달이 의외의 장애물에 걸리는 일은 모면했다고 보고 있다.

자금시장에 충격이 와서 자금경색이 초래되면 일정기간은 자금조달에서 애를 먹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회사채 시장의 한 관계자는 "간접적으로는 장애요인을 노정시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STX그룹의 구조조정이 자율협약 등으로 가닥이 잡힌 데서 덕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STX그룹에 대한 채권단의 의사결정 속도가 빨라지면서 구조조정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회사채 시장을 비롯한 자본시장에서도 숨을 돌리고 이들 해운업체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