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과징금 실질부과율 높여 담합 '척결'

기사입력 : 2013년06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3년06월10일 17: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법위반 세부평가기준 마련,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 상향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관행 척결을 위해 과징금 실질부과율을 대폭 올리기로 해 주목된다.

이와관련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로 담합 예상비용이 높아지도록 규제체계를 보완한다고 밝혔고 공정위는 지난 4월2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6월중에 과징금 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정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를 일부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행정제재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과징금 감경사유 및 감경율을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

공정위는 우선 각 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제시했다.

현행 과징금 고시에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그 정도별 부과기준율과 중대성 정도를 평가시 고려할 사항만을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규정을 통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계산된 점수를 기준으로 당해 법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매우 중대한, 중대한,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를 결정한 다음 각 중대성 정도별로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결정하게 된다.

세부평가 기준표에는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 경쟁제한성, 시장점유율, 관련매출액, 부당이득 규모, 지역적 범위 등 중대성의 정도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체계화해 점수 산정표 방식으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A사업자의 볼공정거래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계산 결과 2.5점이 나왔다면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로 평가되고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1.6%이상 2.0%이하로 결정된다.

공정위는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법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와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결정되므로 과징금 산정기준이 보다 투명·일관되게 이뤄지고 과징금 부과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부과기준율이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돼 법위반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이 상향된다.

예를 들면 사업자 B가 부당한 공동행위가 중대성이 가장 높은 단계로 평가되는 경우 현행은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7% 이상 10% 이하로 정해야 하나 개정된 고시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8% 이상 10% 이하로 정하게 돼 과징금 부과기준율 하한이 1%p 상향되는 셈이다.

공정위 송상민 심판총괄담당관은 "이번 개정으로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기준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과징금 산정과정의 투명성 일관성, 법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율이 5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의 하한이 높아져서 과징금 부과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19일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게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각 구간별로 2%포인트씩 올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