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문재인, NLL 회담록 관련 적극 공세…이유는?

기사입력 : 2013년06월24일 09:16

최종수정 : 2013년06월24일 14:11

- 盧 명예 지키기…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해 여당 압박 의도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참여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최근 여야 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2007년 남북정상회담록 공개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며 새누리당에 공세를 펼치고 있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의원은 지난 23일 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임을 명확히 하며 열람을 하려면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원본을 열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진실규명을 위해 정상회담 대화록을 열람하려면 당연히 국가기록원에 있는 정본 또는 원본을 열람해야 한다"며 "국정원에 있는 것은 똑같은 내용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결국은 국가기록원 것을 열람해서 검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상회담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이관돼있는 것이 정본이므로 국정원에 있는 것은 내용이 똑같다 하더라도 부본이나 사본일 뿐"이라며 "따라서 그 역시 대통령기록물이며 국정원 손에 있다 해서 공공기록물이라거나 비밀 해제해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피력했다.

국정원이 보관 중인 대화록이 '공공기록물'이라고 주장해 온 새누리당을 직격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20일 국정원 한기범 1차장이 가져온 발췌본을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이 열람·공개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내세워 왔다.

반면 문 의원의 발언대로 대화록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경우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지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대통령지정기록물이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발부한 영장이 제시된 경우,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 수행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열람이 가능하다.

즉 발췌록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해 새누리당의 열람이 불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 [사진=뉴스핌 DB]>
문 의원은 앞선 21일에도 긴급성명을 통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10·4 정상회담 대화록과 녹취자료, 회담 전후 각종 자료까지 모두 공개하자고 밝혔다. 다만 내용이 공개되는 데 따르는 책임은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NLL 회담록 문제에 적극 공세를 펼치는 이유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의 빛나는 금자탑인 10·4 남북 정상회담 선언의 성과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화록의 일부인 발췌록뿐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자는 것도 전체 맥락을 읽을 수 있도록 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왜곡된 해석을 막아보자는 뜻도 있는 것으로 읽힌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국정조사에 새누리당이 NLL 대화록으로 맞서자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를 내세우며 오히려 역공을 펼치고 있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문 의원은 긴급성명을 발표한 뒤 자신의 트위터에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몰상식한 일들이 기세등등하게 행해지는 것을 보노라면 그저 기가 막힐 뿐"이라며 발췌록을 열람한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 등을 강하게 비판했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