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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금산분리 강화 등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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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방지법'·신규순환출자 금지법 등은 다음 국회로

[뉴스핌=정탁윤 기자]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공정거래법),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프랜차이즈법), 불공정특약 금지(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

또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 요구안을 재석 276명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국기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아울러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금지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 등 국회 및 정치쇄신 관련 법안도 통과시켰다.

금산분리 강화법·ICT 특별법 등도 통과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뤘던 경제민주화 법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안은 과잉입법이라는 재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4월 국회 논의부터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핵심 쟁점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규제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조항을 별도로 신설할지 여부였다.

부당지원 금지 조항이 있는 기존 제5장의 규정만으로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무위는 제3장에 조항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 제5장을 보완하는 방안을 택했다. 대신 제5장의 명칭인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금지'로 고쳐 경쟁 제한성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자료를 가맹점주에게 반드시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법'도 통과시켰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 분야의 총괄부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 조정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의 내용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이로써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 진흥·융합 활성화를 위해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할 수 있게 됐다.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요구안 통과

국회는 또 이날 재석의원 276명가운데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제출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요구안을 통해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자료 일체를 열람 및 공개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의 진상이 무엇인지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쇄신과 관련해선 국회의원의 겸직·영리업무 금지 등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처리됐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영리 업무 종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19대 국회의원 교수직과 공익목적의 명예직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보수는 지급받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 회의 방해죄'를 신설해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 형법상 폭행죄보다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또한 19대 국회의원부터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의원연금)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아울러 국회의원 보좌 직원이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퇴직 및 임용제한 되는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남양유업 방지법'·신규순환출자 금지법 등은 9월 정기국회로

지난 4월 임시국회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주요 경제민주화 법안외에 현재  국회 정무위에 계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신규 순환출자 금지 등 7개 법안이다.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이번 6월 국회에서 처음 논의됐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다음 국회에서 신규순환출자 금지 법안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 국회에서는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 시 중간 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논의된다.

아울러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본사-대리점 거래관계의 불공정 행태 개선에 관한 법안도 이번 6월 임시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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