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원석 "론스타, 외환銀 인수 위법"…관련문건 추가 공개

기사입력 : 2013년07월23일 15:22

최종수정 : 2013년07월23일 15: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산업 자본 예외 승인 불가' 당시 재경부 문건 등 2건 공개

[뉴스핌=함지현 기자]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위법임을 증명하는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진보당 박원석 의원과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예외승인도 불가능'하다는 2003년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의 문건과, 론스타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문건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이날 공개한 첫 번째 문건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사실상 기정사실화 하던 시점인 2003년 7월 당시 추경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은행제도과장(현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당시 변양호 금융정책국장에게 보고한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관련 금감위 간담회 계획'이다.

이 문건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 방지라는 은행법상 소유구조 관련 제도의 취지에 비춰 문제가 없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라고 예외승인의 특별한 사유에 대해 유권해석하고 있다.

<자료출처=박원석 의원실>
이 부분에 비춰봤을 때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외승인조차 불가함을 명시적으로 보여 준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예외 승인의 경우 비록 인수자가 산업자본이라 할지라도 은행인수가 가능했던 것처럼 알려져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실"이라며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예외승인을 받아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것은 은행법 및 은행법의 규제 취지에 대한 주무관청의 유권해석을 모두 위배한 사실이 밝혀진 셈"이라고 지적했다.

론스타는 대주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상승인 받지 못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유로 외환은행 인수를 예외승인 받았다. 때문에 외환은행 보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금융당국의 입장이었고, 론스타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사실상 하지 않았다.

두 번째 문건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이 KEB 인베스터스 (Investors) II, LP의 실질적인 소유주였으며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했던 시점까지 계속 외환은행의 투자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올 7월 미국 스탠포드대학이 공시한 2012회계년도(2011년 9월 1일 ~ 2012년 8월 31일)에 대한 세금신고 자료에 따르면 스탠포드대학이 KEB Investors II의 지분을 63.82% 보유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 의원은 "론스타가 2003년 10월 투자자 바꿔치기를 통해 새롭게 외환은행 인수자로 참가시켰던 KEB Investors II와, LP의 최종 소유주가 미국 스탠포드대학임을 보여주는 문건"이라며 "스탠포드 대학은 2012년 8월 말 현재 총자산이 235억 달러에 달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정했듯이 KEB Investors II의 직접적 지배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 자료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게 매각했던 시점인 2012년 1월도 포함돼 있다"며 "스탠포드 대학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했던 시점까지 계속 외환은행 투자자였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금융회사이자 자산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스탠포드대학이 외환은행 인수자로 끝까지 남아 있었기 때문에 론스타는 동일인 중 비금융회사의 자산 총액 합계가 2조원을 상회해 2011년 12월 일본 골프장을 매각한 이후에도 계속 비금융주력자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는 현재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따라 투자자국가소송(ISD)를 제기한 상황이다.

박 의원은 "오늘 문건을 통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인수부터 매각까지 산업자본이었다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된 것"이라며 "아직 론스타 사태가 끝나지 않은 만큼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고, 현재 진행 중인 주주대표소송에도 적극 협력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