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후 세테크] 대기업, 투자위축 우려..중기도 "아쉽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산업부] 정부의 8일 세법개정안 발표와 관련, 재계는 투자위축을 우려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대기업의 과세 형평성과 투자 위축에 대해 강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요건을 완화해 정상거래비율을 30%에서 50%로 늘리고 지분율도 3%에서 5%로 높였다. 투자세율 공제도 대기업은 3%,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4%, 5%로 개정했다.

김판중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중소기업에 완화했으나 대기업은 그렇지 않다"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투자세액 공제에 대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세율 공제를 축소시켰다"며 "지금도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적잖은 우려를 표했다.

홍성일 전경련 금융조세팀장은 "세제지원이 중소기업에게 집중돼 투자 및 고용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점은 아쉽다"며 "대규모 투자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축소돼 기업의 투자위축 및 대기업의 투자 계획 보수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감과세 대상 판단 시 중소기업에는 지배주주 지분율이나 정상거래비율 등에서 기준을 완화했지만 대기업은 해당 사항이 없어 아쉽다"며 "다만 일감과세 제외 내부거래 범위 확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10대 그룹의 한 임원은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축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부정적인 요소"이라면서 "더욱이 정부가 앞으로 대기업에 적용되던 비과세 등의 감면 혜택을 계속 축소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우려려감이 있다"고 전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창조경제 기반 구축, 중소기업 육성, 고용증가 등을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들이 담겼다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성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제도의 경우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등 일부 개선이 이루어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다만 중견기업이 과세요건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1본부장은 "중견기업이 과세요건 완화 대상에서 제외되고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징벌적 과세 성격이 있는 만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늘리고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했을 때 추징을 완화한 점 등은 환영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율,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등 상속세제 전반이 외국에 비해 엄격한 만큼 가업상속공제율 확대, 공제한도 폐지, 상속세율 합리화 등 보다 적극적인 상속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업계는 전반적으로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나 세제지원 등에는 제도 보완의 목소리를 내며 아쉬움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국정과제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조세 부담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정화를 기하고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장친화적 조세체계를 구축하는 등  원칙에 입각한 세제의 정상화를 조세정책의 방향으로 정한 것은 높이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R&D 세제지원, 전시산업 등 유망 서비스업, 지식재산서비스업 등에 특별세액감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한 점,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 대해 중기중앙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에 대해서는 "일부 과세요건을 완화하는데 그쳐 당초 동 제도의 취지가 대기업의 편법증여 방지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소-중견기업의 현장과는 괴리된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는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적용대상 기업을 확대한 것은 원활한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조치로 보여지나 가업상속기업의 현실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공제율과 공제한도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R&D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등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 대폭 축소된 것은 당초 이번 세제개편의 목적인 서민-저소득층 배려와도 맞지 않아 향후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