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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국회통과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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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5월 발의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개정촉구 정책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가 증손회사를 두려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주식 100%를 보유하도록 하고 있어, 이는 대기업집단의 무분별한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그동안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외자유치, 벤처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의 협력 등에 필수적인 다양한 형태의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계는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현재 울산과 여수 지역에 국내외 기업이 합작한 2조3000억원 규모의 석유화학 설비투자가 증손회사 보유규제로 인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측 합작파트너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이기 때문이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투자는 시기가 중요하며, 지금 규제에 묶여있는 합작투자는 석유화학 관련 설비투자로서 생산품의 아시아 지역 수요가 급증하여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적기의 투자시기를 놓치면 중국 등에 사업기회를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현재 합작투자를 통한 공장증설을 추진중인 석유화학물질 ‘파라자일렌(PX)’은 섬유제품의 중간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이라며 "아시아 섬유산업 발전에 힘입어 수요가 급증해 앞으로 공급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이라고 지적했다.

석유화학은 대규모 장치산업으로서 국내외 기업간 합작이 불가피한 만큼 국제적 신뢰를 상실하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건의문은 이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을 투자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설비투자 증가율은 70년대(20% 이상), 80년대(12.6%), 90년대(9.1%), 2000년대(3.4%)로 감소해왔으며, 최근에도 1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 유입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작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액은 99억 달러(세계 31위)로 전년 대비 3.3% 감소한 반면 해외 투자액은 33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규모는 OECD 34개국 중 25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이사(조사 1본부장)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여수·울산지역의 합작투자 건을 확정시키고 투자활성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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