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외국인투자촉진법, 9월 정기국회 통과되나

기사입력 : 2013년08월29일 16:36

최종수정 : 2014년10월16일 10: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재계·지역상의, 국회 방문 잇따라…부작용 방지장치도 마련"

[뉴스핌=홍승훈 기자]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재계와 정부의 강한 의지 속에 국회 안팎에서 이를 반대하던 분위기가 점차 누그러들 조짐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계에 이어 지역 상의들이 잇따라 국회를 방문, 개정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의원들 설득에 박차를 가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특히 법 통과시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 우려를 막을 수 있는 방어막도 상당 부분 마련돼 법 통과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높다.

◆ "국회내 법안 시급성 공감대 확산 조짐"

29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내달 2일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외촉법 개정안을 최우선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산업위원회 뿐 아니라 정무위원회와 법사위원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모아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단 산업위 내에선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것 같다"며 "6월 국회에선 정무위와 법사위 의원들을 존중해 일단 미뤄졌지만 9월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은 다소 높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외촉법 개정안은 국내 대기업과 외국회사 간 합작투자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으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합자회사를 만들 때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분 100% 보유를 50% 수준으로 낮춰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측에선 대기업이 영세업종에 진출할 수 있게 돼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 등이 부작용으로 우려돼 왔다.

이에 대해 산업부와 여당에선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선 상당 부분 손질됐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대기업이 합작법인을 통해 손쉽게 증손회사를 만들어 영세업종에 진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공정위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해 재벌들의 집중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개별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으로 국내산업에 도움이 될 만한 R&D를 갖고 있는 곳에 한해 받고 이 또한 공정위가 별도로 사전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합자회사란 것이 혼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공동으로 추진하는만큼 가급적 빠른 통과가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GS칼텍스는 일본의 쇼와-쉘 및 타이요오일와 여수에 연산 100만t 파라자일렌 공장설립을 위한 투자를 준비 중인데 총 1조원 투자금액 중 외국자본 투자가 절반인 5000억원 규모다.
 
SK종합화학도 일본 JX에너지와 울산에 연산 100만t 파라자일렌 공장설립을 추진중에 있고 총 9600억원 중 외국 합작기업이 4800억원을 내놓을 예정이다.
 
SK루브리컨츠도 JX에너지와 울산에 제3윤활기유 공장설립 투자하기로 하고 총 3100억원 중 87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게되는 지역들이 바로 여수와 울산지역인만큼 지역구 의원들의 움직임도 기민해진 상태다.

◆ 정부·재계·지역상의, 개정 촉구 한 목소리

국회 안팎의 개정안 통과에 대한 목소리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우선 정부측 의지가 돋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이어 최근 열린 국무회의 자리에서도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계류되며 2조원 이상의 해외투자가 미뤄지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GS칼텍스와 SK종합화학 등이 일본 기업과 각각 1조원과 1조2700억원의 대규모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해 놓고 관련법 지연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여있는 여수와 울산지역 상의들도 잇따라 국회를 찾는 등 발걸음이 분주해졌다.

여수상의 심장섭 회장과 울산상의 김철 회장은 지난 21일 여야 정책위 의장과 국회 산업위 및 법사위원장 등을 찾아 관련법 개정안을 9월 국회서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대한상의 역시 지난 27일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촉구 정책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합작투자 규모는 전남 지역의 경우 연간 설비투자의 17%, 울산 지역은 연간 설비투자의 20%에 달한다. 직접고용창출 효과는 1100명, 간접고용찰출 효과는 3만여 명에 육박한다. 또한 지방 정부의 세수확대 효과도 더해질 수 있다.

전일 대통령과 10대그룹 총수들의 오찬회동 자리에서도 관련법에 대한 시급성은 또 한차례 강조됐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김창근 SK 회장과 허창수 GS 회장(전경련회장 겸직)은 박 대통령에게 외국인합작투자를 위한 외촉법 개정안 처리의 시급함을 거듭 강조했고 대통령도 이에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투자유치가 긴요한 이 때 조단위의 투자를 유치하고 수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외촉법 개정안에 대한 공감대가 국회내에서도 어느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며 "특히 여수와 울산지역 발전과도 직결된 문제인만큼 해당 지역 의원들 역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 9월 국회 통과 가능성에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