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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국감] 유명무실 금융지주 사외이사…반대표결 '제로'

기사입력 : 2013년10월07일 10:55

최종수정 : 2013년10월07일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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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창 "2010년 이후 총 665건 중 부결건수는 단 3차례"

▲송호창 무소속 의원[사진=뉴시스]
[뉴스핌=고종민 기자] 금융지주사들의 사외이사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영진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할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역할에 불과했다는 게 실제 통계로 나타난 것이다.

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송호창 의원(무소속, 경기 의왕⋅과천)에게 제출한 금융지주사 이사회 현황자료(2010년~현재)에 따르면 KB금융지주·신한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산은금융지주 등 6대 금융지주회사가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총 665건의 이사회 안건을 의결하면서 부결한 건수는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한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산은금융지주 등 4곳은 단 한 건도 부결을 내지 않았으며, 우리⋅농협⋅산은 지주 3곳은 사외이사들의 반대표결 자체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사외이사들은 이사회 불참건수도 많았다. 농협금융지주의 박용석 사외이사(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총 81건의 안건의결에서 42건이나 불참했다. 하나금융지주의 이구택 사외이사(포스코 상임고문)는 21건의 안건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송호창 의원은 "사외이사의 역할이 이사회에 참석해 경영진을 감시하는 것이라고 할 때, 사외이사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며 "사외이사들의 거수기 역할은 사외이사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 금융지주사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사외이사 추천방식 개선 등 개선책이 필요할 것"일고 말했다.

한편 2010년부터 3년간 사외이사들이 금융지주사들로부터 받은 보수 총액은 66억 7800만원이었다.

송 의원은 "2012년 기준 1인당 5840만원의 보수를 수령한 것"이라며 "사외이사가 거수기 역할을 하면서 정작 자신들의 보수는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료: 송호창 의원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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