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징수하던 판매장려금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판매장려금 제도는 본래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대해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었으나 최근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대금 대비 일정률을 일률적으로 징수하는 비용부담’으로 변질돼 문제가 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에서 판매장려금의 부당성 심사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성이 없이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판매장려금을 금지하고 있다.
또 대규모유통업체가 직매입한 상품에 대한 가격할인 및 재고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납품업체에게 전가시키거나 법에서 금지된 반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수령하는 판매장려금과 판매 증진에 따른 이득이 일방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편향되는 경우를 위법으로 규정했다.

대규모유통업체들이 받고 있는 전체 판매장려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연간 약 1조 4690억원(12개 주요 대규모유통업체 기준) 수준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의 시행으로 납품업체들의 판매장려금 부담은 연간 1조2000억원 이상 경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판매장려금 정비를 빌미로한 현저한 납품(매입) 단가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특별서면실태조사 및 유통옴부즈만 등을 통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혐의 포착 시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유통업체간 담합을 통해 기본장려금 등 폐지에 따른 이익 감소분을 소비자가 인상으로 충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예의 주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유통업체간 가격정보 교환행위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를 매개로 한 가격정보 교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이번 심사지침은 오는 8일 이후 체결되는 판매장려금에 관한 약정부터 적용된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