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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오너, 금융계열사 사금고처럼 이용”

기사입력 : 2013년10월08일 10:30

최종수정 : 2013년10월08일 17:32

연결고리 동양파이낸셜대부, 계열사 대출 의혹

[뉴스핌=한기진 기자] 동양그룹 오너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私金庫)’처럼 이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금융감독원은 현재현 동양 회장의 위법 혐의를 발견하고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오너 일가가 동양파이낸셜대부, 티와이머니대부 금융 계열사에서 임원 명의를 이용하거나 부당하게 대출해준 혐의를 잡고 있다. 다만 동양증권은 여신 기능이 없어 직접 사금고로 이용됐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동양 사태가 정상적 경영활동에 불구하고 발생한 투자자 피해를 넘어, 대주주의 배임 등 사법적 책임이 큰 것에 금융감독당국의 조사가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 오너 일가의 민형사상 책임 정황 파악 주력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8일 “동양 오너의 사금고 의혹이 있어 금융 계열사를 대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금감원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에 수사 의뢰한 법률 규정은 형법도 있지 않겠느냐”며 민형사상 혐의를 포괄적으로 염두해 놓고 있음을 시사했다.

동양그룹의 금융 계열사들은 동양, 동양레저,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에 수백억원대 대출을 해줬다. 또 보유 지분 등 담보를 대신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담보가 부족하거나 심지어 무담보 등 불법이 개입된 정황을 금감원은 의심하고 있다.

◆ 동양파이낸셜대부, 담보 가치 이상 대출 및 임직원 차명대출 의혹

특히 그룹 지배구조상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해온 동양파이낸셜대부를 주목하고 있다. 이 회사는 2011년 동양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동양생명보험 지분 매각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대신 동양의 2대 주주로서 역할을 했다. 이 때문에 계열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2011년에는 동양 유상증자에 실권주 인수 방식으로 참여해 1605억원을 납입해주는 등 모든 동양 계열사의 지분을 이 회사가 담보로 잡거나 타 금융회사에 담보로 내놔, 자금을 지원했다.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이 회사가 대출해준 곳은 ㈜동양, 동양생명, 동양레저, 동양온라인, 동양네트웍스,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티와이머니대부, 매직서비스 등 계열사외에 동양의 임직원까지 포함돼 있다.

금감원은 담보가치를 넘었는지 임직원 대출에 의심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담보가치를 넘은 대출이라면 무담보 대출이고 임직원 명의로 대출이 됐지만 실제로는 오너 일가를 위한 것인지 보는 것이다.

금융회사인 티와이머니대부도 조사 대상이다. 동양파이낸셜대부가 한해 400억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던 NPL영업(부실채권 매입 후 추심 및 회수)권을 양수하며 관련 업무를 해온 회사로, 보유중인 동양증권 주식을 담보로 ‘ㅅ’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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