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 대통령 "공공시장 개방" 발언이 '철도민영화' 사전포석 논란

기사입력 : 2013년11월13일 12:05

최종수정 : 2013년11월13일 13:33

전병헌 "국무회의 GPA 개정안 의결로 철도요금 인상 예상…비준동의 필요"

[뉴스핌=이영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프랑스 공식 방문 기간 중 밝힌 도시철도 분야 공공조달시장 개방 발언이 사실상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오전(현지시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프랑스기업인연합회(MEDEF) 공동 주최로 열린 `한·불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사진제공: 청와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 11월 4일 박근혜 대통령이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공공조달 시장을 외국기업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것에 때맞춰 1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철도민영화'를 위한 협정 개정안이 처리됐다"며 "국회 동의와 보고 절차를 거칠 사안에 대해서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프랑스기업인연합회(MEDEF) 공동 주최로 열린 '한·불 경제인 간담회' 당시 프랑스 측 기업인으로부터 '도시철도 분야를 비롯한 한국의 정부 조달 시장을 개방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고  "WTO 정부조달협정의 국내 비준을 추진하고 있는데, 비준안이 통과되면 연내에 WTO에 비준 기탁서를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분야 진입장벽도 개선될 수 있다"며 "유럽연합(EU) 역시 정부조달협정 비준을 조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답했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WTO 정부조달협정(GPA·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개정안은 지난 1일 차관회의를 거쳐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전 원내대표는 "GPA(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국가기간 산업인 철도 민영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철도 요금 인상이 예상돼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준다"며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통상절차법 제13조 3항에서는 정부의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없다고 해석할지라도 국회는 서명된 조항이 통상조약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1차적으로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상절차법 9조에는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부분과 영향 평가에 대해서 국민과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정부가 책임 있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관련발언에 대해 "개정 GPA는 43개 가입국 가운데 3분의 2가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비준 수락서를 WTO 사무국에 기탁하면 그로부터 30일째 되는 날부터 발효된다"며 "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그에 따른 관련 시장 개방을 원한다면 EU도 이를 빨리 비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지난 11일 배포한 '개정 GPA의 국내 절차 진행 현황 및 계획' 자료에 따르면 "(WTO) 회원국들은 오는 12월 3~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9차 WTO 각료회의 전 개정 GPA의 발효를 목표로 각각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중"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5일 국무회의에 외교부가 제출한 GPA 개정 의정서 수락안이 상정, 의결됐다"고 돼 있다.

개정 GPA의 국내 비준 절차는 '외교부 조약과 심사→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WTO 사무국에 대한 비준서 기탁'의 순서로 진행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GPA 협상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나, 그 국내 비준 절차는 외교부가 진행하고 있다"며 "법제처 심사 결과, GPA 개정 의정서엔 법률 개정 사항이 없어 국회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됐다. 이에 따라 비준 수락서(instrument of acceptance)는 대통령 재가 후 WTO 사무국에 기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등 GPA 가입국들은 협정문 개정 및 회원국의 조달시장 개방 확대를 목표로 지난 1997년부터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이후 2004년 7월부터 양허 확대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2012년 3월 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정부조달위원회 대사급 회의에서 GPA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다. GPA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비차별 원칙의 예외로서 무역 자유화가 이뤄지지 않았던 정부 조달 분야에도 비차별 원칙을 도입한 협정으로 WTO 회원국 중 협정 가입국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조달 공개 대상기관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지하철 등 기간 선로 산업기관이 모두 포함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같은 공공조달시장 개방에 대해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란 비판이 있자, 정부는 2012년 9월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상 철도민영화는 공동조달 시장 개방과는 관계 없다고 해명했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해명이 거짓말이었음이 박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명확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사진
'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