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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부터 증권사 콜시장 참여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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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중심 개편…CD금리 대체 코리보 활성화

[뉴스핌=김연순 기자] 2015부터 금융회사간 단기 자금을 거래하는 콜시장에 증권사 등 제2금융권의 참여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동시에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대안 지표로 코리보의 활성화도 추진된다.

20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은 콜시장을 은행중심을 개편하는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콜시장 개편을 통해 단기자금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단기지표금리 다양화와 관련 규율체계 정비를 통해 시장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콜시장은 2015년부터는 은행을 제외한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의 콜차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는 다만 콜머니 시장에 국고채전문딜러 및 한국은행 공개시장조작대상 증권사는 예외적으로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콜머니 참여가 배제되는 증권사들에 대해선 콜차입을 점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2014년 중 증권사의 콜차입 한도 기준을 현행 자기자본의 25% 이내에서 15% 이내로 강화할 예정이다.

콜론 시장에도 자금공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산운용사의 참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콜론 총자산대비 1.5% 이내로 한도규제를 부과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예외적 참여를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콜머니 참가 금융기관은 현재 413개사에서 63개사로, 콜론 참가 금융기관은 414개에서 132개사로 축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자금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단기지표금리인 CD금리의 대안으로 코리보를 육성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코리보는 14개 국내 은행이 제시하는 기간별 금리를 통합·산출한 단기 기준금리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코리보가 CD금리를 상당수준 대체할 때까지 발행의무를 부과하고, 코리보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금리제시 방식 등 시스템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은 제도개선 추진 이후 코리보 활성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래해 추후 CD금리 공시 중단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김 국장은 "다양한 지표금리 육성 및 규율체계 정비를 통해 단기자금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CD금리 이외에 코리보 등 지표금리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다음달 중 콜시장에서 배제되는 기관의 구체적인 차입 축소계획과 코리보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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