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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시장, 구글로 넘어가고 있다②] 누구를 위한 규제?...'역차별 냉가슴'

기사입력 : 2013년11월22일 14:14

최종수정 : 2013년11월22일 14:54

글로벌인터넷기업, 국내법 '유명무실'...유해정보 범람

 [뉴스핌=양창균 기자]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 질서의 '최후의 보루'는 법이다. 법 체계가 무너질 땐 사회구성원은 물론이고 국가의 존립기반도 흔들리게 마련이다. 이러한 법이 특정 누구에게는 제외 대상이 됐을 때 일어날 후폭풍은 끔찍하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 처럼 대한민국에선 대한민국 법과 규제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처럼 보편적 원리가 최근 들어 인터넷 산업에서 흔들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세계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한 인터넷 산업의 특수한 상황 때문이다. 일부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기업들이 이러한 인터넷 산업구조를 악용(?)하며 국내 법과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 글로벌 인터넷기업들, 국내법 '무용지물'

실제 대표적인 글로벌 인터넷기업인 구글의 경우 국내 법과 규제를 사실상 적용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지난 2004년 10월 디지털 지도를 제작하는 회사인 '키홀(Keyhole)'을 인수한 뒤 시작한 인공 위성과 항공 사진 서비스 역시 국내법에서 예외이다. 키홀이 위성과 항공을 통해 촬영한 각 국가의 주요 보안시설이 구글의 인터넷에 서비스 된 뒤 크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현재도 구글은 자체 보유한 인공위성을 통해 촬영한 위성사진과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청와대와 성남비행장 등의 상세한 위성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와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이 국내업체가 제공할 수 없는 청와대와 성남비행장 등의 위성사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구글 위성 등을 통해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 데이터이기 때문"이라며 "국내업체와 달리 구글에 대해 사실상 규제할 수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인터넷검색서비스 가이드라인'도 국내 포털을 역차별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래부의 가이드라인은 포털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서비스가 검색이 될 경우 자사서비스라고 표기하고 다른 사업자의 서비스도 함께 검색되도록 규정하는데 이것을 해외 포털사업자들이 따를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내 포털사업자인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는 미래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자마자 권고안을 수용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당)은 "국내 인터넷 포털들에 미래부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구속력을 즉각 발휘한 것"이라며 "해외포털은 이러한 한국 시장에서만 특수하게 적용되는 '검색 지침'을 따를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결과적으로 미래부의 권고안은 국내 인터넷 사업자만 족쇄를 채우는 것으로 작용하고 해외 검색 서비스 사업자들은 또 다른 반사이익을 볼 것이 뻔하다"고 경고했다.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 또한 국내 규제 적용에서 빠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병완 의원(민주당)은 '플랫폼산업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국내 모바일오픈마켓 업체들만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로 애플, 구글 등 외국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장 의원은 "국내마켓은 오픈마켓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및 서비스 표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발사와 판매자간의 표준 규약을 준수하고 있다"며 "해외마켓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유로 국내 표준규약에 대해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 규제 사각지대 '구글', 음란물 천국

음란물등 청소년유해정보의 경우도 해외포털인 구글과 유튜브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심지어 성인인증시스템조차 갖추지 않고 있어 청소년 유해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상황. 뒤늦게 구글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공동으로 아동 관련 음란 콘텐츠에 대한 검색을 차단하기로 나섰으나 다른 청소년 유해정보는 여전히 사각지대다.

일례로 최근 19금 판정을 받은 '내일은 없어' 뮤직비디오의 경우 성인인증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구글(유튜브)에서는 청소년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클릭만 하면 볼 수 있다. 구글이 국내법을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유튜브는 이미 국내 시장을 석권한 상태이다.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된 2009년부터 동영상 유통과 소비가 유튜브로 옮겨가면서 시장점유율은 74%로 급등했다.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받는 사이 시장을 잠식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한국 사회의 규범이나 정서는 뒷전이다.

유승희 의원은 "국내 동영상시장에서 유튜브가 2008년도에 1~2%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5년만에 74%로 뛰었다"며 "판도라TV와 다음 아프리카TV 등을 다 합쳐도 25%가 채 안된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현재 구글에서 서비스 중이다. 인터넷 실명제(제한적본인확인제) 이후 국내 사용자들은 동영상 서비스를 보기 위해 유튜브로 대거 이동했다.

유튜브에 이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평소 즐겨 찾는 지도 서비스 역시 청소년 유해게시물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국내 지도 서비스의 경우 룸사롱 등 성인키워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으나 구글의 경우 청소년 유해게시물이 여과 없이 노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광고까지 함께 서비스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튜브는 지도 서비스 이외에도 국내 인터넷사업자들이 철저히 준수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해외 사업자에게 적용되지 않아 성인 콘텐츠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최근에는 모바일오픈마켓에서도 청소년이 얼마든지 손쉽게 성인 콘텐츠를 구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게임의 경우 구글과 애플 등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거치고 있어 등급 분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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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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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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