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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법' 입법 초읽기

기사입력 : 2013년12월18일 17:05

최종수정 : 2013년12월18일 17:05

대출 가장한 사기 피해금도 환급대상 포함 예상

[뉴스핌=고종민 기자] 보이시피싱으로 잃어버린 돈을 일부 환급 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8일 19대 국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보이스피싱 관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법)을 처리, 전체회의로 넘기기로 했다.

전체회의로 넘어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법은 정부안과 이진복·김영주·성완종·최민희·안민석 의원안을 병합해 대안 입법으로  처리된다.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내일 중으로 대안 입법이 나올 전망이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환급법이 정무위 전체를 넘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법적 범위가 확대되고 정부의 대응과 국제협력의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대안 입법의 기초가 될 정부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당한 경우도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정부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처벌근거도 마련했다.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범(미수범 포함)도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규정에 따라 사기죄와 같은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했으며 상습범은 가중처벌을 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감시 책임도 무거워진다. 정부안은 온라인이나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때 금융회사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 같은 본인 확인조치를 꼭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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