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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대부업법, 국회 본회의 나란히 통과

기사입력 : 2013년12월26일 17:39

최종수정 : 2013년12월26일 17:45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39% → 34.9%

[뉴스핌=김지유 기자]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안(기촉법)'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부업법)'이 26일 나란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8명 중 183명 찬성, 6명 반대, 9명 기권으로 기촉법안을 가결했다.

기촉법은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은행과 금융공기업, 증권·보험·캐피탈사(할부금융사) 등 제2금융권을 모두 채권금융기관으로 정의하고 채권단의 구조조정 관련 절차를 담고 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이후 필요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식으로 반복적인 일몰 연장을 해왔으며 오는 31일을 끝으로 그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다. 이날 가결로 효력이 201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됐다.

여야는 법 통과와 함께 "2014년 말까지 기촉법의 상시법 전환에 관한 공청회 등을 통해 상시법 전환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넣어 '기촉법 상시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는 또 대부업 최고이자율은 현행 연 39%에서 연 34.9%로 낮추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대부업법도 재석 201명 중 190명 찬성, 2명 반대, 9명 기권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여야는 연내에 대부업법을 처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자율 상한을 조정하는 문제로 이견을 보여 왔다.

야당은 현재 39% 이자율 상한을 30%까지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여당과 금융위원회는 최고이자율을 30%로 낮출 경우 최소 약 4조원 가량의 개인신용대출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판단하며 현행 유지를 주장했다.

이날 통과로 최고이자율 34.9%의 대부업법은 3개월 간 유예 기관을 거쳐 내년 4월 적용되며, 법률 효력은 2015년 말 소멸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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