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에서 건설사들의 담합을 막기 위해 각 공사별로 시차를 둬 발주한다.
또 '들러리' 입찰을 위해 품질이 낮은 설계로 입찰한 업체에는 다음 턴키 평가에서 감점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효율화 방안은 제도별로 오는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4대강 사업처럼 동시에 많은 공사를 발주할 땐 공사 발주시기를 각 발주청에 따라 늦춘다. 업체간 '나눠먹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품질이 낮은 'B설계'로 입찰하는 업체에는 향후 턴키평가에서 감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들러리 입찰'을 막기 위해서다.
가격 담합 방지를 위해 가격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이에 따라 가격평가 계산 방식을 새로 도입해 업체들이 낙찰률 95% 이상 고가격으로 담합 투찰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각 턴키심의 발주청은 업체간 담합 감시기구인 '공정입찰 모니터링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기구는 업체들의 담합을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턴키심의에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소수 심의위원들이 특정 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폭탄 심의'를 막기 위해 모든 심의위원의 업체간 평가점수 차이를 똑같이 조정한다.
심의위원 구성기간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심의위원 명단이 오랫동안 공개되면 로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연 1건 이하로 심의 경험이 부족한 기관의 턴키심의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에 심의대행을 권고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턴키제도는 우리 건설업계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일조했지만 잇단 담합으로 인해 부작용도 커졌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건전한 입찰 경쟁 문화를 형성하고 건설업계가 기술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경제장관회의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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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 시장도 1Q '가격 쇼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올해 1분기 낸드(NAND) 플래시 시장에 전분기 대비 40% 이상의 유례없는 가격 폭등이 예상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기업용 고성능 SSD(eSSD) 수요가 폭증한 반면, 제조사들이 투자 자원을 D램(DRAM)에 집중하면서 발생한 심각한 공급 부족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북미 클라우드 업체들의 수요가 몰리는 기업용 SSD는 최대 58%까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 상반기 내내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설루션 제품 'ZUFS 4.1' [사진=SK하이닉스]
3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1분기 기가바이트(GB)당 낸드 플래시 평균 가격은 40% 인상될 전망이다.
특히 공급 우선순위에서 밀린 소비자용 제품의 타격이 크다. PC에 쓰이는 저사양 128GB 제품은 최근 50% 수준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이러한 수급 불균형은 주요 공급사들이 AI 서버용 물량을 우선 배정하며 소비자용 생산을 감축한 영향이 크다. 여기에 작년 12월 마이크론이 리테일 사업 철수를 발표한 점도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 수석 연구원은 "4분기 디램에서 보았던 레거시 디램 가격 폭등이 1분기 낸드에서 재현되는 양상"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증설을 추진 중이나 실제 양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작년 가동한 키옥시아의 기타카미(Kitakami) 팹2 역시 올해 하반기에야 생산량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여, 단기적인 가격 강세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북미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의 주문이 집중되면서 기업용 SSD 가격은 이번 분기에만 전 분기 대비 53~58% 급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데이터 저장장치인 낸드가 AI 메모리 열풍의 한 축으로 부상하며 기업용 시장을 중심으로 강력한 가격 상승 압박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aykim@newspim.com
2026-02-0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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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헌절도 '쉰다'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7월 17일 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공휴일이 된다.
공휴일에서 제외된 2008년 이후 18년 만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3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 도입 이후 공휴일을 조정하면서 2008년에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정부는 헌법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공휴일법이 시행되면 5대 국경일(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모두 공휴일이 된다.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the13ook@newspim.com
2026-02-03 1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