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감 규제' 14일 시행..재계 "정상적 활동도 위축 우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지 규정 모호해..기업 의견 충분히 반영되길

[뉴스핌=이강혁 기자] 대기업의 편법적인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과도한 규제로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마저 위축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개정 공정거래법은 14일 시행된다.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간 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법안은 많은 논란 끝에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했고 개정법이 위임한 사항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계열사간 거래규제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소속 회사가 특수관계인이 30% 이상(비상장사인 경우 20%)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규제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행령을 통해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적용제외사유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마저 위축 우려

재계는 이같은 법안이 시행되면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측은 이와 관련,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지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반면 적용제외사유는 제한적으로 규정해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금지행위 중 하나인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경우 어느 정도의 가격차이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정상적인 거래를 하면서도 기업은 항상 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정상 거래가격과 7% 이내로 차이가 나는 경우 적용되지 않으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다.

다른 금지행위인 '사업기회 제공' 역시 그 의미가 모호하다. 정확히 어떤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으로 평가될지 예측하기 어렵다.

계열사간 합작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기회 제공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위험도가 매우 높아 회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다른 계열사가 도맡아 수행해 결과적으로 성과를 낸 경우, 전문화를 위해 사업부를 분사해 이익을 내는 경우 등도 마찬가지다.

'합리적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이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금지 행위도 우려된다. 이 조항에서 의미하는 '상당한 규모'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집단 내에서 이뤄지는 수 많은 계열사간 거래에 대해 공정위가 원하는 '합리적'인 선정과정을 강제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게 재계의 생각이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거래나 거래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험과 판단에 따른 재량권을 담당자에게 부여해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측은 "이 조항에 따르면 정상적인 시장 가격에 따른 거래라도 단지 물량이 많다는 이유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외국과 달리 기업의 거래 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한 '적용제외사유'의 경우에도 우려되는 점은 있다.

적용제외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함에 따라 효율성, 보안성, 긴급성 등을 위한 정상적인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라도 열거한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중대한 정보유출이 우려돼 보안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는 등 그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시 및 지침 등 개정 과정에 기업 의견 반영 필요

이같은 맥락에서 이번 공정거래법은 개정 과정에서 비판도 만만치 않았다. 계열사간 거래를 경쟁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시장의 경쟁질서 보호에 있다.

재계는 이에 따라 개정 공정거래법이 무리하게 적용, 집행될 경우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불만이 높다.

때문에 향후 고시 개정 및 법 집행 과정에서 기업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경련의 추광호 팀장은 "계열사간 거래 규제를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 향후 법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지금도 어려운 경영환경에 더욱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고시 및 지침 등의 개정 과정에서라도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