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100대업종 분석] ⑪ 中 웨딩, 경기싸이클을 거슬러가는 미래 성장산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류 웨딩' 사업, 현지 시장 개척 여지 많아

[뉴스핌=조윤선 기자] 웨딩산업이 중국 소비시장의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봉황망(鳳凰網) 등 중국 매체는 중국인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웨딩플래너, 맞선 사이트, 식음료, 예물 등 웨딩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다 예식장, 촬영, 신혼여행 등 간접적인 관련 산업까지 포함하면 웨딩산업은 그야말로 엄청난 규모와 잠재력을 갖춘 미래 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시장규모 5000억 위안

중국 국가민정국에 따르면 2013년 웨딩산업 시장 규모가 5000억 위안(약 8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2014년에는 시장규모가 7500억~8000억 위안(약 131조~140조원)까지 확대된다는 전망이다.

결혼을 위해 중국인이 1인당 평균 지출하는 비용은 10만 위안(약 1700만원)으로 전해진다.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 선전(深圳) 등 대도시의 경우 결혼 비용은 20만 위안(약34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특히 상하이는 2011년 1인당 결혼 비용이 23만 위안(약 4000만원)에 달해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중국의 결혼 관련 산업은 근 20년새 신흥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1970년대만 해도 중국인들은 결혼 시, 혼수용품으로 시계와 자전거, 재봉틀 정도만 준비하면 됐었다. 결혼비용도 600~700위안(약 10만~12만원)에 불과했다.

1980년대 들어서 웨딩카를 렌트하고 피로연을 마련하며, 결혼 사진 촬영과 혼수로 가구를 장만하면서 결혼비용은 3000위안(약 52만원)을 넘어섰다. 그러다가 1990년대 개혁개방이 한창 진행되고 상품주택(분양주택)이 등장하면서 결혼비용도 2만~3만위안(약 350만~524만원)으로 훌쩍 치솟았다.

2000년대 들어서는 중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전문적인 결혼식 기념촬영과 예식, 신혼여행 등 비용이 포함되면서 중국인들이 결혼에 들이는 비용은 4만~5만위안(약 699만~874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에서 웨딩플랜과 웨딩드레스, 웨딩촬영, 피로연 등 4가지 웨딩서비스가 결혼 필수품으로 부상했다"며 "웨딩 소비가 증가하면서 가전제품, 가구, 침구용품, 실내인테리어, 부동산, 자동차, 은행보험 등 결혼 관련 40여개 업종의 수요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웨딩시장 미성숙, 상장사 없어

중국 웨딩산업은 발전 초기 단계로 시장이 아직 성숙되지 않아, 성장 여지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진단이다. 산업 진입 문턱과 시장 집중도가 낮고 업계를 대표할 만한 브랜드와 기업이 전무하다는 것.

중국 웨딩업체는 규모가 대체로 영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혼식에 관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딩플랜업체의 경우 업체 1곳당 종사자 수가 10명 남짓이다. 웨딩촬영업체도 1곳당 평균 직원수가 40~60명에 불과하다고 중국 매체는 전했다.

2010년 기준, 중국에는 총 2만개가 넘는 웨딩업체가 있으나, 전국적인 성격의 업계 선두주자가 없고 관련 상장사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중국 웨딩산업은 수익률이 50%가 넘는 폭리업종으로 성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중국 웨딩산업은 매년 수 천억 위안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며 빠르게 성장하는 동시에,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도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예식장 내부 장식은 매우 단조로웠으나, 지금은 인기 캐릭터인 '헬로우 키티'를 활용한 예식장 장식이 유행하는 등 중국인들의 차별화된 결혼식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전에는 3~5곡 정도만 필요했던 예식 음악도 현재는 10여곡에서 20곡으로 늘어났고, 특수조명과 메이크업에 대한 요구사항도 높아지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중국 정보컨설팅회사인 상푸컨설트(尚普諮詢 S&P Consulting)는 '2013~2017 중국 웨딩서비스 시장 조사보고서'를 통해 중국 웨딩산업을 전도유망한 신흥산업으로 분류했다.

향후 중국 웨딩시장이 성장을 지속하면서 업계 선두 기업이 등장하고 기업 규모가 확대됨은 물론, 웨딩 관련 상품이 더욱 세분화되고 종합적인 웨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출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웨딩산업 세분화 △업계 종사자 전문화 △수요의 다양화와 개성화가 향후 웨딩산업 발전 추세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웨딩 관련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하이(上海) 디아주오(DIAZUO) 보석업체 사이트.
◇업계 재편 예고, 원스톱 서비스 웨딩업체 출현

웨딩촬영, 피로연, 관광(신혼여행), 예물, 드레스 및 예복 등에 이르기까지 현재 분산되어 따로따로 발전하고 있는 웨딩 업체가 하나로 통합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광둥(廣東)성 웨딩협회 사무처장 린쉐인(林雪吟)은 "향후 웨딩산업 체인이 통합되면서 촬영에서 예식, 신혼여행, 드레스 등 원스톱 웨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원스톱 웨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상하이(上海)에서 최초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디아주오(戴卓珠寶 DIAZUO)라는 보석 악세서리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다.

이 업체는 신혼부부에 맞춤형 결혼반지를 제작해 줄 뿐만 아니라, 상하이 롄저우(聯州)렌트카와 고급드레스 수출무역업체와 제휴해 웨딩카와 결혼식 예복 대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상하이 충밍다오(崇明島)에 야외예식장을 조성해두고 있으며, 중국 온라인 여행사 셰청왕(携程网) 및 고급 호텔과 협력해 다양화된 웨딩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한류 웨딩'도 틈새시장으로 주목

중국에서 다양한 웨딩상품 수요가 늘어나는 동시에, 한국식 웨딩촬영을 선호하는 중국인이 증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중국 신화망(新华网)은 한국을 찾는 외국인 중 25%가 중국인이라며, 한국 웨딩업체가 촬영 한 번에 수 천달러를 거침없이 쓰고 가는 중국인 고객을 잡기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인 예비신부 양(楊) 모씨는 신화망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웨딩 메이크업은 중국보다 훨씬 세련되고 정교하다"며 "드레스나 화장기술 등 모든면에서 중국보다 선진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웨딩 촬영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250만명의 중국인이 한국을 찾았으며, 이들이 1인 평균 한국에서 쓰고 간 금액은 2150달러(약 228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대표 웨딩업체 중 하나인 아이웨딩은 지난 1년간 월평균 50~60쌍의 중국인 예비부부에게 웨딩촬영을 비롯한 결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웨딩의 한 관계자는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웨딩촬영 상품에는 교통 및 숙박 서비스도 포함되어 가격이 2000~4000달러에 이른다"며 "촬영기술과 메이크업, 드레스 등 서비스 측면에서 한국이 중국보다 뛰어나 웨딩촬영차 매장을 찾는 중국인이 늘고있다"고 소개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