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임대차 보완책 후 10일](하) 오락가락 정책에 6월까지 관망세 불가피

기사입력 : 2014년03월18일 15:12

최종수정 : 2014년03월18일 15:2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의 소득세법 원안대로 통과시 주택경기 ‘절망’ 속으로

[뉴스핌=이동훈 기자] “2주택자의 전·월세 임대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던 주택거래 활성화에 반대되는 대책이다. 이번 소득세법이 국회를 통과해 명확한 기준이 만들어지기 전까진 매수세가 살아나기 힘든 상황이다.”(강남구 도곡동 인근 상아공인중개소 사장)

정부가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요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및 보완대책’을 발표한 이후 주택시장이 다시 ‘한겨울’로 돌아갔다.

자산가들이 세금 증가 및 소득 노출 우려에 주택 매입을 꺼리고 있어서다. 실수요자들도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전망에 구입 시기를 늦추고 있어 주택거래가 사실상 멈췄다는 게 중개업소의 시각이다.

더 나아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면 전·월세 시장 또한 급격히 악화되는 ‘도미노 현상’을 불거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소득세법 통과까지 “지켜보자”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거래 한파가 이번 소득세법이 논의되는 오는 6월 임시국회까지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많다.

상아공인중개소 사장은 “가망고객을 대상으로 상담을 해보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시기까진 일단 지켜보겠다는 심리가 매우 강하다”며 “매수세가 하락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처분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시세 하락을 멈춰 세우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동구 고덕주공 인근 P공인 실장은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는 지난해 연말을 기점을 살아나던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며 “전달에 비해 주변 재건축 단지의 매도호가가 3000만~4000만원 떨어졌는데 이마저도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집값이 하락한 주택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도곡동 타워팰리스1차(전용 137㎡)는 전달 16억원에서 이달 15억7000만원으로 한달새 3000만원 떨어졌다. 지나해 11월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타다 5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같은 기간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전용 83㎡)도 4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내려앉았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이번 대책은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을 전월세로 내놓은 집주인들이 보다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만 정부가 추가적으로 소득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심리가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이 당장 나오기 힘들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위기는 6월 임시국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이후 더 문제

더 큰 문제는 이번 대책이 별다른 보완·수정 없이 시행될 경우다.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가 확정되면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임채우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이번 대책이 기본 방침대로 시행될 경우  자산가 뿐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내 집 마련 시기를 늦춰 본격적인 거래 공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지난해 말부터 개선된 주택 시세가 한 순간에 제자리로 돌아올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양지영 팀장은 “당초 계획보다 세율을 낮추거나 주택 매입시 혜택을 주지 않으면 주택경기가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며 “금리인상까지 겹치게 되면 침체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전·월세 시장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면 상대적으로 전월세 주택이 줄어 공급이 크게 줄어들 여지가 높아서다.

임채우 팀장은 “임대사업자들이 정부가 채워주지 못한 전월세 주택을 공급한 측면이 있는데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이 시행되면 공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임대사업자들이 높아진 세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여지도 있어 전·월세 시장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