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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차스닥 문턱 낮춰 기업 상장 촉진

기사입력 : 2014년03월24일 17:14

최종수정 : 2014년03월24일 17:14

실적외 투명성중시, 자본시장 건강발전 촉진

[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주석 샤오강(肖剛))가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위한 장외시장인 차스닥(차이넥스트·창업판)의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차스닥 상장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증권시보(證券時報)가 24일 보도했다.

의견수렴서 형식으로 발표된 개정안은 시장의 반응과 건의를 참고한 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기존의 차스닥 상장 규정은 최근 2년 연속 순이익을 기록하고, 이 기간 순이익 총액이 1000만 위안 이상이 되는 기업 혹은 최근 1년 순이익과 매출액이 각각 500만 위안과 5000만 위안 이상인 기업에게만 상장 자격이 주어졌다.

차스닥 상장 규정 개정안은 최근 1년 순이익을 기록한 기업의 매출액이 5000만 위안 이상이 되면 순이익 규모는 별로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다 많은 기업의 제도권 자본시장 진입을 촉진함과 동시에 최근 연이은 회사채 디폴트로 강화되고 있는 시장 퇴출 제도의 보완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차스닥 상장 규정 개정안은 기업의 순이익 지속에 대한 부담을 크게 낮췄다"면서 "연속적인 순이익 기록에 대한 부담이 분식회계와 실적 부풀리기 등 상장 시장의 병폐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감회가 차스닥 상장 예정 기업의 실적 유지 능력을 상장 요건에서 삭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조치"라면서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순이익 실적이 1년 이하인 기업이 차스닥에 상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스닥 상장 규정 개정안은 차스닥 시장에서 상장 예정 기업의 순이익 창출 능력보다 공시의 투명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 공시 기능 강화는 부실 기업의 상장 폐지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투자은행 관계자는 "차스닥 시장의 문턱이 낮아져 증시에 물량 공급이 늘어난 만큼,  상장 폐지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해야 중국 자본시장 개혁과 시장 기능 강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증감회는 증시개혁의 일환으로 시장 퇴출제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일 열린 전국인민대회에서 샤오강(肖剛) 주석은 상장유지가 안되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장폐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에 위법사항이 발견된 기업은 강제로 상장폐지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시장의 자유로운 진출입을 통한 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중국 정부가 지방채의 부도 역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커다란 '암 조직' 같은 지방채에 손대기 전, 중국은 회사채 시장에 먼저 '메스'를 들이댔다. 중국 채권시장에서는 '정부가 구원투수'라는 암묵적인 관행이 있었지만, 태양광 업체 상하이차오르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했다. 회사채 디폴트 사태는 철강업계와 부동산 업계 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시장에서는 10여 개 기업의 추가 부도 전망이 나돌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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