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삼성 등 당사자 '촉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금융위 "보험업 특수성 반영되도록 의원실과 협의할 것"

[뉴스핌=노희준, 최주은 기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그룹 자회사 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삼성그룹과 금융위원회 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만 5년 안에 삼성전자 등의 자회사 주식 14조4000억원치를 처분해야 하는 데다 금융위원회 역시 이럴 경우의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정무위원회)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을 현재 취득원가에서 재무제표 상의 가액(시가)으로 바꾸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보험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자산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책임준비금의 지급재원이 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산운용 방법과 한도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 개정안 내용은=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자산을 운용할 때 대주주 및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이 일반계정의 경우 자기자본의 100분의 60과 총자산의 100분의 3중에서 작은 쪽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 개정안의 핵심은 유가증권 보유분 계산에서 현재 기준인 취득원가를 시가기준로 바꾸는 것.

이 의원실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대주주 등이 발행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는 일반회계기준으로 약 4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 등의 유가증권 취득원가는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2조6000억원(1.71%)으로 문제가 없지만, 시가 기준으로는 19조1000억원(12.40%)에 이르러 기준 비율 3%를 훌쩍 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화재의 경우도 취득가액으로 하면 해당 지분이 3500억(0.81%)이지만, 시가로 하면 2조9000억(6.76%)에 이르러 3%를 넘긴다.

◆ 개정안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 등은 초과 보유분을 매년 초과합계액의 20% 이상을 해소하는 실행계획을 수립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5년 내 초과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만약 삼성생명 등이 실행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위는 실행계획 미달성 유가증권 합계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개정안에 따라 5년 안에 삼성전자 등의 자회사 주식 14조4000억원을 처분한다면, 주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삼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점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은= 이 의원은 개정안 이유에 대해 "보험회사 보유 유가증권의 현재 가치를 자산운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자산운용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보험회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가 왜곡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 저축은행이나 금융투자업자 등 다른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주식 등은 시가 등을 기준으로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실은 법의 자산운용비율 초과분을 정리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협의할 수 있지만, 논리상으로는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부칙의 '정리 기간'은 현행 규정 1년을 5년으로 늘린 것인데, 이것도 짧다면 심사 과정에서 늘릴 수 있다"면서도 "이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하는 것은 반대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삼성생명은 이에 대해 은행과 증권시장과 다른 보험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험업은 은행이나 주식 시장과 다르다. 자산운용 측면에서도 1~2년과 같은 단기운용이 아닌 10~20년 장기로 진행하는데 타 업종과 똑같이 형평성을 맞추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취득당시 3%가 넘었다면 문제가 됐겠지만, 취득시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팔지않고 그대로 보유한 것을 시가가 올라서 주식을 팔아야 한다면 자산운용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수반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이종걸 의원의 지적에 타당성이 없지 않다"면서도 "보험은 장기 상품이라 취득하고 만기때까지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현 규정은) 보험업권의 특수성이 반영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정무위 간사인 김용태 의원실 관계자는 "하반기 원구성이 되고 나서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 법안 내용의 안을 정식으로 보지 못해 뭐라고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앞의 의원실 관계자는 향후 법안 심사 및 통과 전망과 관련 "이는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삼성이라는 경제권력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법안을 반대하면 취득원가를 내버려 두자는 것으로 삼성에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