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3일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따르면 차량 고박(화물 등을 선박에 고정시키는 작업)에는 '안전율 4 이상'의 설비를 사용해야 하며 밧줄과 쇠줄 등으로 모두 네 곳, 화물은 7~8곳씩 각각 고장해야 하지만, 세월호는 쇠줄 대신 밧줄을 사용했다는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해경과 해경과 인천항 일대 하역사 등에 따르면 A사는 1998년부터 인천-제주 항로를 운항중인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대한 화물 하역과 선적 작업을 맡아왔다.
이 회사는 화물을 선체에 고정하는 고박면허를 갖고 있는 B사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 갱신하고 있는데, 고박 면허가 없을 경우 선체 화물을 처리할 수 가 없다.
그러나 세월호 출항 당시 고박 면허를 가진 B사는 현장에 없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인천항운 노조의 한 관계자는 "실제 B사가 선적이나 고박 작업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화물 선적 상태를 선사가 확인해야 일당을 지불받는데 선사도 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정 작업을 담당하는 B사 관계자는 "청해진해운은 다른 선사와 달리 개별 계약을 맺지 않고, 하역사인 A사를 통해 작업을 진행했다. 우리는 사실상 인력만 제공해 왔을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하역사인 A사 관계자는 "처음 계약부터 지금까지 B사가 제시한 조건에 맞춰 정상적으로 계약해 작업하고 있다"며 "우리는 계약을 하고 일을 맡겼을 뿐 실제 작업을 하지 않았다. 세월호가 출항하기 전에 이뤄진 작업도 청해진해운측이 제공한 장비와 인력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청해진해운이 고박작업 장비를 부실하게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