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 유족 130여명이 국회로 달려와 지켜보는 데도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관피아 방지법인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처리도 무산됐다.
온통 신경은 지방선거와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쏠려있었다. 일례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세월호 긴급현안질의를 하려했으나 의결정족수 145명을 채우기 위해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을 더 기다려야했다. 점심 식사후 오후 회의는 1시간을 기다렸고, 산회가 선포된 오후 4시43분경에 남은 의원수는 40여명에 불과했다.
5월 임시국회는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긴급현안질의가 중요한 임무였다.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찾아야했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었다.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라면 좀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는 이를 무시한 셈이다.
재난안전관리 구축 예산을 논의해야할 기획재정위, 수학여행 등 점검 및 피해 학생 및 학부모 심리 치료 등을 챙겨야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가재난시스템 점검 및 재건을 맡은 안전행정위 등 세월호 관련 상임위들이 하나 같이 임무를 방기했다.
이외에 ▲세월호 국조 특위 계획서 채택문제 ▲관피아 방지법 논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세월호 진상 조사 및 세월호 방지법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도 안됐다.

김영란법은 후반기 국회 새 정무위원들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하므로 언제 처리할 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이 법은 공무원니나 공공업무 관련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관피아'는 물론 국회의원들도 족쇄를 차게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남 장성 요양병원 방화·고양터미널 화재·3호선 도곡역 전동차 방화 등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잇따라 인재(人災)로 인한 대형 재난 사고가 터지고 있다.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행동하는 국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국회는 이달 말로 전반기 상임위 활동이 끝나므로 후반기 원 구성 이후로 논의를 미뤄두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얼마 남지 않은 상임위 일정이라도 참사 방지를 위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