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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텐더홀] 허망한 '세월호 국회', 국조·김영란법 빈손

기사입력 : 2014년06월18일 19:32

최종수정 : 2014년06월18일 19:32

세월호 관련 상임위 지지부진…후반기 국회로 논의 미뤄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만 1개월여가 지났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 계획서 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고종민 기자]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 등 여야가 5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며 '세월호 국회'로 명명했다. 하지만 결과는 빈손이었다. 

세월호 유족 130여명이 국회로 달려와 지켜보는 데도 국정조사계획서를 처리하지 못했다. 대표적인 관피아 방지법인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처리도 무산됐다.

온통 신경은 지방선거와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쏠려있었다. 일례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세월호 긴급현안질의를 하려했으나 의결정족수 145명을 채우기 위해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을 더 기다려야했다. 점심 식사후 오후 회의는 1시간을 기다렸고, 산회가 선포된 오후 4시43분경에 남은 의원수는 40여명에 불과했다. 

5월 임시국회는 무엇보다 세월호 참사 긴급현안질의가 중요한 임무였다.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찾아야했다. 이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었다. 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라면 좀 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국회는 이를 무시한 셈이다. 

재난안전관리 구축 예산을 논의해야할 기획재정위, 수학여행 등 점검 및 피해 학생 및 학부모 심리 치료 등을 챙겨야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가재난시스템 점검 및 재건을 맡은 안전행정위 등 세월호 관련 상임위들이 하나 같이 임무를 방기했다.

이외에 ▲세월호 국조 특위 계획서 채택문제 ▲관피아 방지법 논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 세월호 진상 조사 및 세월호 방지법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도 안됐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실에서 세월호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 협의를 위해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났다. 이날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28일 현재 양측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본격적인 세월호 국회 첫 단추인 국정조사 특위 계획서 채택 문제는 여야 간 줄다리기가 수일 째 이어지고 있다. 핵심은 증인 채택문제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계획서부터 의결하고 증인 채택 등 세부 사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증인 채택을 먼저 결정하자고 주장한다. 28일 현재 양 측은 한치의 양보도 없다.

김영란법은 후반기 국회 새 정무위원들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하므로 언제 처리할 지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이 법은 공무원니나 공공업무 관련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관피아'는 물론 국회의원들도 족쇄를 차게된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전남 장성 요양병원 방화·고양터미널 화재·3호선 도곡역 전동차 방화 등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잇따라 인재(人災)로 인한 대형 재난 사고가 터지고 있다. 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행동하는 국회가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국회는 이달 말로 전반기 상임위 활동이 끝나므로 후반기 원 구성 이후로 논의를 미뤄두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얼마 남지 않은 상임위 일정이라도 참사 방지를 위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비판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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