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방통위, KT 개인정보 유출 제재…소비자 소송 변화는

기사입력 : 2014년06월24일 10:09

최종수정 : 2014년06월25일 08:53

-법관 출신 최성준 위원장 공정성 주목

[뉴스핌=김기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200만건의 달하는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제재 결정을 앞둔 가운데 방통위의 제재에 따라 소비자 집단소송에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방통위의 결정이 KT와 소비자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방통위는 공정성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KT 제재에 대해 최대한 공정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법관 출신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KT ‘과실’ 유무가 제재 결정 좌우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원인은 해커의 자동화 프로그램과 홈페이지 보안 취약으로 꼽히고 있다. 때문에 KT의 과실 유무가 이번 제재 결정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관합동조사단이 KT에 남아 있는 최근 3개월간 홈페이지 접속 기록(538GB)을 조사한 결과, 해커가 약 1266만번 접속한 기록(로그)을 확인했다.

해킹은 고객번호에 의해 조회되는 KT의 홈페이지 프로그램에서 타인의 고객번호 변조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취약점을 악용해 이뤄졌다.

해커가 타인 고객번호를 변조해 해킹을 시도하더라도 변조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홈페이지 보안 수준이 높다면 해킹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

KT 홈페이지 개인정보(DB) 조회 시 고객번호의 본인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가 없이 제작됐기 때문이다. 또 보안장비 접속 기록 분석 결과 특정IP에서 일 최대 34만1000여건의 접속했으나 감지되지 못했다.

KT는 1년 동안 장기간 이뤄진 해킹과 함께 하루에 수십만 해킹을 감지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이로 인해 황창규 KT 회장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검찰 피소됐고,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KT를 상대로 집단 소송 중이다.

◆시민단체ㆍ피해 소비자 소송 본격화
방통위의 KT 제재 결정이 임박하면서 KT에 대한 집단 소송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과실이 경찰 및 미래창조과학부 등 조사 결과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흥엽 변호사는 “(방통위) KT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소송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KT 홈페이지 보안이 허술했고 관리 소흘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은 2012년 이후 이번에 두번째”라며 “KT 측에서 소송을 질질 끌고 있는데 3년만 넘기면 소멸시효가 넘어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6000여명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KT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100만원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 피해자들에게 KT가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한다며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실련은 오는 26일 서울 광화문 KT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800여명의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KT가 위약금 없이 해지를 인정하게 되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소송 보다도 경제적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방통위는 KT 고객정보 유출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원칙적이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무와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KT의 개인정보유출 책임을 직접적으로 묻고자 손해배상을 위한 대규모 공익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KT 관계자는 “일부에서 소송을 위해 피해자들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통위 제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