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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전면개방] “수입량 과하게 늘면 특별긴급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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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쌀 전면개방을 발표하면서 쌀 수입량이 과도하게 늘면 특별긴급관세(SSG)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8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쌀 관세화 결정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만약의 경우 외국 쌀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할 경우에는 SSG라고 긴급관세를 부과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5년부터 쌀을 관세화(전면개방)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특별긴급관세는 WTO 규정에 정해져 있다”며 “과거 3년치 물량에 일정량 이상의 물량이 들어올 때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과거 3년간 평균적으로 40만톤의 쌀이 수입되다가 5% 이상인 42만톤 이상이 수입됐다면 추가로 특별긴급관세를 3분의 1 부과할 수 있다. 관세가 400%라고 하면 관세를 추가로 120% 부과해 520%의 관세를 연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차관보는 “이것은 물량 자체는 이미 WTO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율을 300~500%로 할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쌀이 경쟁력을 잃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동필 장관은 “지금 수입하는 쌀들이 대개 6만 5000~7만 원 이 정도 선이라면 여기에 300% 관세만 부과를 하더라도 우리 쌀이 17만 원이고, 300% 관세를 부과하면 24~25만 원 이렇게 되면 도저히 높은 가격으로 외국 쌀을 사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런 점에서 관세화가 되더라도 실제로 고율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입되는 외국 쌀의 양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음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한진현 산업부 2차관,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과의 일문일답.


▲ 고효율 관세 매기더라도 얼마나 유지될까?

= 아마도 질문한 내용이 농업계에서 가장 크게 우려한, 걱정하고 계시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우리 FTA 협상 체결된 FTA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쌀 관세화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서는 범정부적으로 앞으로 체결될, 이제까지와 같이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에서 쌀을 우선적으로 양허 제외한다. 심지어는 TPP에서도 체결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을 양허에서 제외한다는 확실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 것이다.

=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그동안의 쌀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체결된 모든 FTA에서 쌀은 양허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FTA나 조금 전 농림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앞으로 참여 여부를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는 TPP에서조차도 쌀에 대해서는 양허가 제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협상해 나가겠다.

▲ FTA TPP 제외한다고 하는데 농민단체에서는 법적 정치적 약속해달라는 것이다. 할 생각 있나? 협의체 구성에 대한 입장은?

= 농업인들의 여러 가지 걱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농민들과 소통을 하려고 애를 써 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또 다시 무슨 협의체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면 법을 제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칫하면 앞으로 해야 될 큰일들을 제때에 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관세화의 큰 원칙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이해 당사국들과 경우에 따라서는 협의도 해야 되고, 상황도 파악을 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산적해 있다. 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국내 법도 개정해야 될 게 있다.

할 일이 많은 상황에서 그런 본질적이지 않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정부를 믿고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앞으로 체결될 모든 FTA에서 쌀을 양허에서 제외하겠다.

그 다음에 ‘3자 협의체’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다. 우리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이에도 의견들을 수렴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예를 들자면 적극적으로 관세, 관세율이라는 것은 WTO 농업협정에 공식이 이미 주어져 있지 않나.

그 공식을 가지고 결정이 되더라도 그것을 잘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더 핵심적인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말씀드린다.

▲ 쌀 대책 대략만 나왔는데 구체적인 대책은 언제? 상당히 심리적인 부분도 혼란이 많이 발생. 방지책은?
= 아마 여러 가지로 불안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대책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농업인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도록 하겠다.

아까 ‘3자 협의체’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협의체가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들이 쌀산업 발전포럼이라고 해서 전문가들과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이런 의견수렴 창구들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형태로 의견들을 좀 더 수렴을 해서 대책을 다듬어 나가겠다.

그래서 늦어도 9월 말 우리가 WTO에 우리나라의 양허표수정안을 제출할 때에는 대책안도 동시에 발표를 하겠다.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가 쌀산업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노력들을 많이 해왔다. 생산기반 정비뿐만 아니라 지난해 여러분 아시겠지만 쌀 목표가격 결정 18만 8000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을 않으셔도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쌀 관세화는 쌀을 앞으로 만들어 수입을 하겠다, 이 뜻이 아니라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더 이상 추가적인 MMA 물량을 못 들어오게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격인하나 이런 부정적인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시장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거기에 따른 조치들을 해 나가겠다.

▲ 500% 이상인가? MMA 추가 물량 못 들어오게 한다?

= 관세를 결정하는 방식은 이미 WTO 농업협정상에 이렇게 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의 전문가들 연구 결과를 보면 대략 300~500%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안들도 그 범위 내에 있다.

가상해서, 지금 수입하는 쌀들이 대개 6만 5000~7만 원 이 정도 선이라면 여기에 300% 관세만 부과를 하더라도 우리 쌀 17만 원이고, 300% 관세를 부과하면 24~25만 원 이렇게 되면 도저히 높은 가격으로 외국쌀을 사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나?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관세화가 되더라도 실제로 외국 쌀이 고율관세를 부담하면서 수입하는 양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지난 1999년에 쌀을 관세화 한 일본의 사례 같은 것을 보더라도 사실 관세를 하고 나서 그런 고율 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은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너무 걱정하지 말아달라.

만약의 경우, 지금 기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만약의 경우 외국 쌀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할 경우에는 SSG라고, 예를 들어 긴급관세를 부과해서 그런 문제를 사전에 막도록 하겠다.

▲ 긴급 관세 기준은?

= 이제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다.

▲ 고율의 관세를 반복해서 강조하시는데 영구적인가?

= 국제 간에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부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관세는 철저하게, 예를 들자면 쌀은 양허 제외해서 쌀에 대한 관세화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드린다. 

=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지금 현재 결정돼 있는 것으로는 최대한 추가적인 쌀 수입이 안 되는 방향으로 우리들이 최대한 해나가겠다.

▲ 9월말에 확정안 제출 전까지 일정은?

= 오늘 이렇게 정부의 큰 원칙과 기본적인 입장이죠. 입장과 방향을 이렇게 발표하고, 이 틀 내에서 한편으로는 좀 더 정체하게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예를 들면 준비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나가겠다. 필요하다면, 이해 당사국과 사전 협의,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서 구체적으로 관세율을 결정하는 준비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과 그 다음에 대책들, 오늘 큰 방향만 이야기를 했다. 그것을 예산에 담을 것은 담고, 제도를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런 식으로 대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

= (은성수 기재부 차관보) 농림축산식품부와 잘 협의해서 좋은 대책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 지금 오늘 아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여러 가지 오늘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쌀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FTA 체제 하에서 농업과 농촌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조금 있었다.

우리들은 이 상황을 굉장히 농업계에서는 엄중하게 보고 있는 만큼,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수렴해서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쌀의 경우는 이제까지 개별 농가 단위로 전업농 규모를 육성해왔습니다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들녘 단위로 하나에 50㏊, 100㏊ 들녘을 가지고 거기에서 고품질, 새로운 우량종자, 우량이 정말 얼굴 있는 우리 쌀, 이것을 생산해서 차별적으로 유통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양한 고급 쌀 식품산업, 이렇게 육성해서 외국에 수출도 하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도 상당히 지원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 정부에서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쌀 산업과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먼저, 아까 SSG 특별긴급관세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긴급관세는 WTO 규정에 정해져 있다. 이렇게 정해져 있느냐면, 과거 3년치 물량에 일정량 이상의 물량이 들어올 때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과거 3년간 40만 톤 쌀이 매년 들어왔다, 평균적으로 40만 톤이 들어왔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봤을 때 5% 이상, 그러니까 42만 톤 이상이 들어왔다 했을 경우에는 특별긴급관세가 추가적으로 3분의 1이 부과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관세가 400%이다, 그런데 쌀 40만 톤이 과거 3년치 수입물량이고, 그것의 5% 이상 42만 톤 이상이 들어왔다 했을 경우에는 3분의 1, 120%가 추가적으로 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520%로 연말까지 가는 제도가 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물량 자체에는 이미 WTO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작동을 하는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쌀 관세화 이행계획서 제출할 때 쌀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행계획서에 포함해서 제출할 계획입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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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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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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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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