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6촌형도 특수관계인" 대주주 양도세 신고 누락시 가산세만 20%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희성의 절세멘토링]

최근 각 세무서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기한후 신고·납부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대주주가 주식 처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정 기한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라는 내용이다.

지난해 양도한 건 뿐만 아니라 3~4년전에 양도한 내역까지도 그 내용을 밝혀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도 있었다. 대주주에 해당되면 소액주주와는 다르게 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므로 한 종목의 상장주식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대주주의 기준을 명확하게 알아두고 관리를 해야 한다.

상장주식을 일정 금액 또는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된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해당 법인 주식 합계액의 2%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이상을 소유한 경우 대주주에 해당된다.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이라면 4%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 이상을 소유한 경우 대주주가 된다(코넥스상장 주식의 경우 4% 또는 10억 이상).

주식의 시가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직전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만 시가총액 요건을 적용한다. 그러나 지분율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의지에 따라 늘리고 줄일 수 있으므로 연말에만 기준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중에도 해당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사업연도 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된다.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과세 사례 중 주의해야 할 두 가지 경우를 소개하려고 한다.

첫 번째는 본인 단독으로는 대주주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나 가족 및 친척의 지분 포함시 대주주가되는 사례이다. 대주주 판단 시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을 산정할 때 본인 주식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의 주식을 모두 합하여 적용한다는 것이다.

특수관계자의 범위에는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및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이 포함된다. 배우자나 자녀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일정 범위내의 친척도 특수관계자에 해당된다는 것은 알지 못해서 본인이나 친척이 주식 매도 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보유한 종목의 주식을 친척 등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하나 소개할 사례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법인이 상장되면서 대주주가 된 경우이다. 12월말 법인인 비상장법인 A사의 주주 김씨와 특수관계인들이 2013년 12월말에 A사의 주식을 5%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해 2014년 1월에 3%의 주식만을 남기고 나머지는 매도를 하였다. 다음달인 2월에 A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고 상장 이후 김씨와 특수관계인은 보유 주식을 장내에서 모두 매도하였다. 이때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한 김씨와 특수관계인은 대주주에 해당이 될까? 대답은 ‘그렇다’이다.

직전 사업연도에는 상장되지 않았고 당해 사업연도 중 신규로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대주주 판단은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에 적용되는 기준 즉, 지분율 4%기준을 따른다.

김씨와 특수관계인은 직전사업연도 말인 2013년 12월말에 4% 지분율 기준을 초과하여 5%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2014년 2월 이후에 장내에서 주식 매도 시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시가총액 기준도 역시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40억 기준을 적용하며, 시가총액의 평가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는 비상장주식이었기 때문에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과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비상장법인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따른다.따라서 상장예정 주식을 상장 후 매도할 계획이 있을 때에는 직전사업연도 말에 지분율과 시가총액 요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세는 국가에서 세금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세금을 자진 신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한 날이 속한 분기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20%, 세금 미납에 대한 가산세가 연 10.95% 부과된다.

만약 3~4년 전에 주식을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본 세금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합산되어 본 세금에50%이상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국투자증권 김희성 세무전문가




[뉴스핌 Newspi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군 마트 매출 상위 4개 모두 '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올해 1∼11월 군 마트 판매량 상위 4개 품목이 모두 주류로 집계됐다. 국군복지단 소속 PX(군 마트)가 병영 내 '생활복지 시설'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판매 구조는 사실상 '주류 중심'으로 재편된 셈이다. 논산 육군훈련소 본점 군 마트 전경.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21 gomsi@newspim.com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간 내 판매량 1위는 A 캔맥주(2398만개)였으며, 이어 B 캔맥주(2171만개), D 캔맥주(1400만개), C 소주(256만개) 순으로 나타났다. 네 품목 판매량을 합치면 총 8025만개, 매출액은 918억6948만원에 달한다. 군 마트 내 A 캔맥주 가격은 1000원으로, 편의점 평균가(2250원)의 절반 이하다. C 소주 역시 1060원으로, 시중가(1800원)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복지단이 대량 구매 및 유통 수수료 절감으로 단가를 낮춘 영향으로 풀이된다. 매출액 기준으로는 E 화장품 세트가 전체 1위(323억6621만원)를 차지했다. 판매량은 83만개로, 군 마트 판매가(3만8930원)는 온라인 최저가(29만원)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유용원 의원은 "군 마트는 장병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임에도, 실제 판매 비중을 보면 주류와 화장품이 매출을 주도하고 있다"며 "복지 취지에 맞게 품목 구성과 가격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gomsi@newspim.com 2025-12-21 15:12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23일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첫 상업발사체 '한빛-나노'의 발사를 한국시간 오는 23일 오전 3시 45분에 재시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지난 20일 발사를 앞두고 추진제 충전 과정에서 2단 액체 메탄 탱크 배출 밸브의 간헐적 미작동을 확인하고 발사를 중단했다. 해당 밸브는 발사체 상단부 압력 제어를 담당하는 부품으로, 작동 불량 시 탱크 파열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고려해 예방적으로 발사를 중단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후 점검 결과 배출 밸브 외 추가 이상은 없었으며, 예비품으로 교체가 가능한 상태다. 발사 일정은 브라질 공군과의 협의를 거쳐 발사 윈도우 마지막 날인 12월 22일(브라질 시간) 오후 3시 45분으로 확정됐다. 다만 당일 비 예보가 있어 기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이노스페이스는 이번 발사로 고객 위성 5기를 고도 300km, 경사각 40도의 지구 저궤도에 투입하고, 비 분리 실험용 탑재체 3기에 대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수종 대표는 "발사체 개발과 발사 운용은 고난도 기술 영역인 만큼 남은 시간 면밀히 점검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발사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1 17: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