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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월호 대치…향후 국회 일정 영향 미칠 듯

기사입력 : 2014년08월25일 19:46

최종수정 : 2014년08월25일 19:46

분리국감 사실상 불발…정기국회에 영향·예산안 처리 부실 등 우려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가 세월호 국면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분리 국감'과 9월부터 시작될 정기 국회 등 국회 운영이 파행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여·야·유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재차 내세우면서 배수의 진을 쳤다. 새정치연합은 답변 기한을 이날로 정한 뒤 새누리당이 이 제안을 거절하면 '끝까지 싸우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분명한 반대 입장이다. 입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이해 당사자가 직접 입법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강(强) 대 강(强) 대치가 이어지면서 향후 진행돼야 할 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6일부터 진행키로 했던 '분리 국감'이 사실상 불발됐다.

분리 국감은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 20일 동안 진행되는 국감을 둘로 나눠 열흘씩 진행키로 한 방안이다. 분리 국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간 샅바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본회의 개회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분리 국감이 불발될 경우 국정감사는 예년과 같이 정기국회 내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산안 처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의 도입으로 인해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한다고 해도 본회의에 자동상정될 예정이다. 예산안의 연내처리를 위해서다.

하지만 분리국감이 불발돼 국감이 예년처럼 10월경 이뤄지는 상황에서 여야 간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할 기한만 11월 30일로 앞당겨진다면 그만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여야 대치상황이 이어진다면 오는 9월부터 100일 동안 진행돼야 할 정기국회 일정 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새정치연합이 '국회 보이콧'이나 '장외 투쟁'의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정상적인 정기국회 일정을 소화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8시 의총을 재개하고 대여 투쟁의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세월호 국면이 장기화 한다면 여야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법안 통과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안이 당내 반발로 두 번이나 무산된 이후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장기화 된 국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향후 당 재건 등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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