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여야 세월호 대치…향후 국회 일정 영향 미칠 듯

기사입력 : 2014년08월25일 19:46

최종수정 : 2014년08월25일 19:46

분리국감 사실상 불발…정기국회에 영향·예산안 처리 부실 등 우려

[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가 세월호 국면의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분리 국감'과 9월부터 시작될 정기 국회 등 국회 운영이 파행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여·야·유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재차 내세우면서 배수의 진을 쳤다. 새정치연합은 답변 기한을 이날로 정한 뒤 새누리당이 이 제안을 거절하면 '끝까지 싸우는' 방법을 택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분명한 반대 입장이다. 입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말을 경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이해 당사자가 직접 입법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같은 강(强) 대 강(强) 대치가 이어지면서 향후 진행돼야 할 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26일부터 진행키로 했던 '분리 국감'이 사실상 불발됐다.

분리 국감은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총 20일 동안 진행되는 국감을 둘로 나눠 열흘씩 진행키로 한 방안이다. 분리 국감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여야 간 샅바 싸움이 치열한 상황에서 본회의 개회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분리 국감이 불발될 경우 국정감사는 예년과 같이 정기국회 내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예산안 처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올해부터는 국회선진화법의 도입으로 인해 여야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한다고 해도 본회의에 자동상정될 예정이다. 예산안의 연내처리를 위해서다.

하지만 분리국감이 불발돼 국감이 예년처럼 10월경 이뤄지는 상황에서 여야 간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할 기한만 11월 30일로 앞당겨진다면 그만큼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여야 대치상황이 이어진다면 오는 9월부터 100일 동안 진행돼야 할 정기국회 일정 자체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새정치연합이 '국회 보이콧'이나 '장외 투쟁'의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정상적인 정기국회 일정을 소화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8시 의총을 재개하고 대여 투쟁의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세월호 국면이 장기화 한다면 여야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경제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걸기 위한 박근혜정부의 법안 통과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 새정치연합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안이 당내 반발로 두 번이나 무산된 이후 리더십에 타격을 입은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장기화 된 국면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향후 당 재건 등 작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