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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주택대책](2)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 1년이면 '청약 1순위'

기사입력 : 2014년09월01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9월01일 10:53

1주택자 '청약 차별' 줄여..조합원 자격 완화해 조합주택사업 활성화

[뉴스핌=이동훈 기자] 정부는 이번 '9.1 주택대책'에서 청약기준을 낮추고 주택조합원의 자격을 완화해 신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새집으로 가거나 집을 넓혀 이사하려는 1주택자를 보호하고 최근 미분양 과다로 주택 건설사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용면적 85㎡이하 신규 주택을 분양 받을 때 청약가점제와 수도권 입주자 선정절차를 완화한 새로운 청약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1년 만 지나면 된다. 지금은 수도권 청약자가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2년이 지나야 한다. 

입주자 선정절차를 현행 1~3순위제에서 1~2순위제로 바꾼다. 1순위는 통장 가입후 1년이 지난 청약자며 2순위는 청약통장 없이 청약할 수 있는 현행 3순위와 같다. 

새 주택에 청약할 때 적용되는 청약가점제는 개선한다. 현행 무주택 기간에 따른 가점(최고 32점)을 그대로 두는 대신 주택수에 따른 감점 규정은 폐지한다.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주택 기준을 확대한다. 지금은 전용 60㎡를 넘지않는 공시가격 70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용 60㎡ 이하인 수도권 1억3000만원, 지방 8000만원을 넘지 않는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한다.
 
또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에 맞게 전용 85㎡이하 주택 청약때 40%까지인 청약가점제 적용 범위를 조절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약하려는 주택의 면적을 넓히거나 줄일 때 청약통장 예치금을 증액하고 3개월~1년까지 기다려야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앞으로 청약 예치금보다 낮은 주택은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예치금보다 높은 주택은 예치금을 추가로 넣으면 곧바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청약통장은 지난 2009년 도입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합쳐진다. 현행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3가지로 나뉜 청약대상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가지로 통합한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을 비롯한 주택사업을 할 때 지자체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오는 12월까지 주택사업에서 지자체가 요구할 수 있는 기부채납 기준을 정한 '기부채납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고 지은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내 주택을 되팔 수 있는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한다. 지역과 시세 대비 매맷값에 따라 1~6년을 보유하고 3년까지 실제 거주하면 전매할 수 있다. 지금은 2~8년을 보유하고 1~5년을 실제로 살아야 전매가 가능하다. 

전용 85㎡ 규모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지역 및 직장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지금은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60㎡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만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주택조합이 쉽게 주택 지을 땅을 구할 수 있도록 건설사가 보유한 택지를 사서 조합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 김재정 주택정책관은 "현행 청약제도로 과도한 차별을 받고 있는 1주택자 및 다주택자도 집을 바꿔 이사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라며 "확정된 청약제도 개선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오는 10월 입법예고해 내년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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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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