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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 여야 시각차 극명…국회 통과 '험로' 예고

기사입력 : 2014년09월11일 14:36

최종수정 : 2014년09월11일 14:53

與 "국민 건강 관점에서 다뤄야" vs 野 "부자감세 철회 먼저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올리기로 한 것을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극명해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은 국민 건강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구멍난 세수를 채우려는 시도로 보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담뱃값을 올리면 물가가 오르고 흡연율이 높은 저소득층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1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지난 2004년 500원이 오른 이래 동결된 상태인데다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000원에 한참 못 미친다"며 "남성흡연율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다"고 진단했다.

권 대변인은 "담뱃값을 1000원 올리면 물가가 0.3%가량 오르고 흡연율이 높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도 "그러나 소득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아 폐암 등의 질병에 더 많이 노출되고 결국에는 높은 치료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이 더 우려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여야는 보다 근본적인 관점에서 담뱃값 인상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흡연에 따른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과 물가 상승 등의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현명하게 해법을 찾아야 할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담뱃값 2,000원 인상 / 사진=김학선 기자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꼼수'로 규정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박근혜정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국민들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마련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며 "잘못된 부자감세정책 철회 없이 국민들의 호주머니로 간접세, 소비세 인상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재 담뱃값의 일부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쓰이는데, 주된 목적인 금연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담뱃값에는 담배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건강증진기금으로 거둬들이는 몫이 있다. 2500원인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0원, 부가가치세 227원, 폐기물부담금 7원, 국민건강증진기금 354원 등 62%에 달하는 총 1550원의 세금과 부담금이 부과된다. 나머지 950원은 제조원가와 유통마진 가격이다.

새정치연합은 2013년 건강증진기금으로 거둬들인 돈을 1조9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 중 65%인 1조원 정도가 건강보험제도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실제로 건강보험의 재정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2300억원 정도는 금연정책과 관계없는 보건산업육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금연정책을 위해 사용되는 돈은 0.4%인 89억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이게 정부가 건강증진기금을 비롯한 담뱃세를 올려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실제로 사용하겠다는 것의 허구성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이게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것인지, 누구 부담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야 할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 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부족한 세수는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세수부족을 메우려거든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명박정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가 5년간 63조8000억 원에 달한다. 반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더라도 5년간 세수증가 효과는 22조 6479억 원이라는 것이 국회 예산 정책처의 분석결과"라고 밝혔다.

김영근 대변인도 "세수 부족분을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한다"며 "탈루세액을 찾아내는 노력을 먼저 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2500원 담배 기준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고, 물가연동제도를 도입해 담뱃값이 물가상승율에 따라 지속적으로 오르도록 하는 '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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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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