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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두달 넘게 '카카오' 현장조사도 못해

기사입력 : 2014년09월18일 12:33

최종수정 : 2014년09월18일 12:45

모바일상품권 사업, 불공정혐의 못 찾나

[세종=뉴스핌 최영수·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모바일상품권 사업과 관련해 불공정혐의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지만 두달이 넘도록 현장조사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위와 관련업체들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7월3일 SK플래닛, KT엠하우스, 원큐브마케팅 등이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서비스를 개편하고 기존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과 계약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제소했지만 두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법리 검토만 하고 있다.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서지 못하는 까닭은 혐의점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거 유사 심결 사례가 없어 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카카오에 대한 조사결과가 IT 분야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만큼 공정위는 신중한 입장이다.

또한 명확한 혐의점 없이 조사에 나설 경우 '신시장 죽이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도 공정위로서는 부담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새로운 사업자의 진출로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는지 사업자만 늘어나면서 이상한 거래관계가 형성이 된 것인지 봐야 한다"며 "카카오 직접 진출 이전 시장이 과연 정상 시장인지 여부에서부터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카카오의 모바일 상품권 사업과 관련해 “조사 중”이라며 “새로 진출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사업자를 착취·배제하거나 신규진입을 막는 경우 경쟁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SK플래닛 같은 대기업도 모바일 사업으로 오면 ‘을’이 된다”며 “약탈적인 경쟁까지 경쟁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것을 방치하면 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고 말해 제재가 이뤄질 수도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 내부적으로 카카오 건을 동의의결로 처리해야 한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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