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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30일 본회의 재소집"…법안 처리 미뤄 (상보)

기사입력 : 2014년09월26일 16:03

최종수정 : 2014년09월26일 16:03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직권으로 본회의를 개최했지만 계류 중인 법안은 상정하지 않았다. 대신 오는 30일 본회의를 재소집해 처리키로 하면서 야당에 마지막 기회를 줬다.

여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가 열린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정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만 단독으로 출석한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사일정 일부를 변경하겠다"며 "오늘 본회의에 이어 30일 본회의를 재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각 상임위는 물론 피감기관인 정부 각 기관도 아무 일정을 잡을 수 없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며 "오늘 계류 중인 안건도 국감 관련 국무 의원출석의 건 등으로 또다시 본회의를 열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연기를 요청했다"며 "이번 주말만이라도 당의 총의를 모아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요청에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야당이 협상 결과를 두 번이나 번복한 것에 대해 여당에서 심각한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잘 안다"며 "그러나 어려울 때 일수록 믿음이 없으면 바로 설 수 없다는 무신불립의 참뜻을 되새기고 한번 더 노력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정 의장은 "30일 본회의는 어떤 경우에도 소집해 본회의에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며 "의장으로서 며칠의 시간이 정기국회 정상회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 된다면 또 다시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에 쏟아지는 비난은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체 의사 일정 재조정을 조속히 합의하고 각 상임위는 29일까지 국감 계획서를 운영위에 제출하길 바란다"며 "법사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어와 계류 중인 43개 법안을 신속히 심사해서 30일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하지만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로 대한민국 전체가 한없이 묶여 있을 수는 없다"며 "여야는 이번 주말까지 세월호 특별법 문제의 최종 합의를 이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제대로 하기 위해 국감은 반드시 10월 내로 마무리 해야한다"며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치력을 발휘해 주시길 바란다. 아무쪼록 9월 30일 본회의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침표를 찍는 날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호소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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