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통법’, 1일부터 바뀝니다”

기사입력 : 2014년09월30일 15:27

최종수정 : 2014년09월30일 15:31

-지원금 미끼ㆍ부가 서비스 강제 사용 등 신고 대상

[뉴스핌=김기락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단통법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단통법, 소비자가 얻는 혜택은
▲현재 27만원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은 25만∼35만원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마다 정하게 되며,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최초 상한은 30만원이다. 법 시행 이후 이런 지원금이 공시돼 소비자는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지원금을 미끼로 한 고가요금제 가입, 부가서비스 사용 강제가 원천무효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이나 지원금이 똑같나. 단말기가 동일하면 가입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받나.
▲맞다. 단말기나 요금제가 같은 조건이라면 소비자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할 경우 같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이통사는 나이나 가입 지역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줄 수 없다.

같은 조건이라면 어느 대리점·판매점에서도 지원금이 동일한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이통사가 공시하는 지원금의 15% 내에서 자율적으로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리점·판매점에 따라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 규모는 다를 수 있다.

고가요금제에는 지원금을 많이 주고, 저가요금제에는 적게 주는 것 같은데
▲고가요금제 가입자가 받는 지원금은 현재와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그동안 지원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했던 저가요금제 가입자의 경우는 이 법 시행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되는 것이다.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는 기대수익의 차이가 있어서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가요금제에 주는 지원금에 비례해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존에 비해 지원금 격차는 줄어들 것이다.

지원금, 휴대폰 가격 등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
▲이통3사 홈페이지와 전국 대리점·판매점에서 모든 단말기별 가격과 지원금 등의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홈쇼핑이나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가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화면과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공시된 지원금은 최소 7일간 동일하게 유지해야 된다. 지원금 지급기준은 개통 시점이 아니라 계약시점이다.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한 이유가 뭔가
▲단통법에서는 이통사의 요금제별 기대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요금제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되 현재 지원금 혜택에서 배제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지원금 혜택을 반드시 주도록 비례원칙을 적용했다. 다만 입법 취지가 저가요금제에 대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재도 지원금 상한액을 받고 있는 9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에서는 비례원칙을 충족하는 한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엄격한 비례원칙을 적용하면 최고 요금제인 12만원대 가입자만 지원금 상한액을 받을 수 있다.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던데
▲요금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가 있다. 이용자는 당초에 가입한 요금제를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요금제와 변경 요금제의 지원금 차액부분을 더 받거나 반환해야 한다. 즉 저가에서 고가요금제로 변경하는 이용자는 지원금 차액만큼 더 받고, 고가에서 저가요금제로 변경하는 이용자는 지원금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변경 이전에 받은 혜택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게 돼 불이익은 없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2년 약정을 해야 하나
▲그렇다. 단말기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24개월 약정 시에만 지급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24개월 약정 시 제공된다. 다만 24개월 약정을 해도 어느 시점에서나 도중에 해당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요금할인액을 반환하지 않고 계약을 바꿀 수 있다.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다가 고장 등의 이유로 약정기간 내에 새 폰으로 바꾸게 될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 하나
▲아니다. 24개월 의무약정 기간 단말기 고장, 분실 등의 이유로 새 폰을 사야하는 경우,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을 하게 되면 별도의 할인반환금 없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가 통신사업자를 변경한다면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할인반환금액은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차 줄어들게 된다.

단통법 시행으로 해지 시 위약금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현재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 ‘단말기 지원금 반환금’ 등 두 가지의 위약금이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는 기존 위약금이 유지되고,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 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반환금을 내야 한다. 추가적인 불이익은 부과되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위약금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위약금 제도가 없다면 보조금으로 저렴하게 구입한 단말기를 되팔아 차액을 남기는 이른바 ‘폰테크’ 문제를 야기하고, 이용자들의 잦은 단말기 교체를 막을 수 없게 된다. 현재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해약하는 경우가 전체의 20%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폰테크에 활용되는 경우로 파악된다. 위약금 제도가 없으면 단말기와 이통사를 자주 바꾸는 이용자들에게만 지원금이 집중돼 이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단말기를 오래 사용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용자 차별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과도한 위약금은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위약금 종류, 금액, 위약금 구조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통법 관련 민원은 어디에 제기하면 되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내에 종합민원센터를 설치, 대표번호(☎080-2040-119)와 홈페이지에서 관련 문의사항과 민원 등을 접수·처리한다. 전문적인 세부사항은 방통위(☎ 02-500-9000), 미래창조과학부(☎ 1335) 등 기관별로 마련된 별도의 민원상담창구나 이통3사의 대표전화 및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딥시크 부당하게 데이터 수집했을 수도"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오픈AI는 중국 딥시크(DeepSeek)가 부당하게 회사의 데이터를 수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오픈AI는 딥시크가 오픈AI 기술로 생성한 데이터를 사용해 자체 시스템에 비슷한 기술을 훈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I 업계에서 훈련에 사용되는 디스틸레이션(distillation) 기법은 흔하지만, 오픈AI는 서비스 약관에 같은 시장에서 경쟁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 오픈AI의 시스템이 생성해 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오픈AI의 리즈 부르주아 대변인은 NYT에 보내 이메일에서 "우리는 중국의 조직들이 미국 AI 모델을 복제하기 위해 디스틸레이션으로 알려진 것을 포함한 방법을 사용해 활발히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딥시크가 부적절하게 우리 모델을 디스틸레이션 했다는 징조를 검토하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면 공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딥시크는 지난주 R1 모델을 내놓으며 전 세계 AI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고 믿어온 실리콘밸리를 충격에 빠뜨렸다. 딥시크는 R1 모델 개발에 단 2개월의 시간과 600만 달러 미만의 자금이 소요됐다고 밝히며 그동안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투자를 무색하게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딥시크의 개발이 긍정적이라면서도 미국 기업들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이날 상원 인사청문회에 나선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딥시크가 도난당한 미국 기술과 첨단 미국 반도체를 활용해 저렴하게 강력한 AI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AI 분야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미국 표준과 유사하게 글로벌 표준을 창출하기 위한 모델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 챗GPT와 딥시크.[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8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5-01-30 03:07
사진
여야, 설 이후 전력망법 등 입법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설 연휴 이후 국회의 민생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우선 여야는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포함한 주요 에너지·산업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여객기 참사 특위)'와 국정협의회 등도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다사다난했던 2024년 갑진년(甲辰年)이 저물고 있다. '푸른 용의 해' 우리는 더 높게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랐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4·10 총선 결과로 22대 국회의 '여소야대' 국면부터 이상기후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까지 서민들의 부담은 가중됐다. 초유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쉴 틈 없는 아픔의 연속이었다. 다가오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은 푸른 뱀의 기운으로 우리 모두가 꺾이지 않고 희망의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서울달에서 바라본 국회 모습. 2024.12.31 mironj19@newspim.com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첨단산업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을 마친 뒤 "지난해 11월에 합의했던 법안이 있다"며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법안 63건 중 본회의에서 통과된 게 24건이고, 나머지 법안 39건은 아마 더불어민주당도 합의 처리하는 데 특별한 그것(이견)은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개입으로 전력망 구축 사업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상풍력 특별법은 민간사업자가 주도하던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영구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 3법과 함께 '미래 먹거리 4법'으로 불리는 반도체산업 특별법은 '주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두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다음 달 초 토론회를 열고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국회 특별위원회도 활동을 이어간다. 여객기 참사 특위는 오는 2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정협의회 가동을 위한 논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마련된 국정협의회는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참석자 및 공식 명칭 등을 확정했다. 협의회 참석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4명이다. 그러나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의회는 사실상 좌초된 상태다. 양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2일 국정협의회 실무 협의를 진행했으나, 성과를 얻지 못했다. 여야가 설 이후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설 경우 협의회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정부-국정협의체 실무협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2025.01.09 pangbin@newspim.com rkgml925@newspim.com 2025-01-29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