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단독] '그림의 떡' 中企 협업사업, 손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4년10월02일 11:36

최종수정 : 2014년10월02일 11:36

승인 요건 줄여 신고제 형태로…중견기업으로 확대

▲협업사업 승인제도 허가 절차,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승인제도를 신고제도로 바꾸기 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사진=대중소기업협력재단]

[뉴스핌=고종민 기자, 김지유 기자]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중소기업 협력사업으로 지정받으면 최대 45억원의 자금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제는 지정받기가 너무 까다로워 중소기업들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것. 여러 요건을 갖추고 승인 신청을 해도 평가 및 심의 등 과정이 만만치 않았다. 자료 불충분으로 협업신청이 반려되기도 하고,  사업계획 평가에서 탈락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손질에 나섰다.

2일 국회와 법제처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중소·중견기업 협업사업 지원제도를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정부가 범부처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가운데, 중기청도 중소기업의 협업사업 참여를 활성화를 통해 규제 완화에 나선 것. 개정안은 이달말 쯤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협업사업계획 승인제도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업체를 지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협업체는 지방중기청에 협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평가 및 심의를 받아 지원기관(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자금 등을 지원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중기청은 협업체 현장을 파악하고 위원회를 거쳐야한다.

개정안은 이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세부적인 간소화 내용은 조율 중에 있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넣었다. 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협업사업계획 승인취소 요건도 개선키로 했다. 일정 주기별로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승인취소 요건의 타당성을 검토키로 한 것.

또 협업기업에 대한 지원사항도 추가했다. 기존에 있던 ▲협업자금 융자지원 ▲전문컨설턴트 직접 지도 ▲산업기능요원제를 통한 우수인력 확보 지원 ▲공공구매 입찰 참여 자격 부여 등 외에 수출 판로개척·공동법인 설립 지원 등을 추가했다.

여기에 중견기업도 협업참여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당초 협업체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에 국한됐으나 개정안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려는 정부 정책과 맞물려 협업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협업사업계획 승인은 규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시각"이라며 "이것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지원제(신고제) 형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청이 기업들에게 협업사업계획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현재는 초안 상태로 관계기관 협의와 영향평가 등을 통해 일부 내용을 조정하고 구체화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업은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이라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며,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려는 수순"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