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금융

속보

더보기

기촉법 공청회, 존치로 수렴...상시화엔 이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촉법 적용 대상 확대에도 부정적 기류 적지 않아

[뉴스핌=노희준 기자] 26일 열린 기업구조촉진법(기촉법) 상시화를 위한 공청회는 대체로 개선된 기촉법을 존치하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됐다. 다만, 존치된 기촉법의 조속한 상시화에 대해서는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았다. 기촉법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도 의견이 갈렸다.

한국금융연구원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는 이날 정부의 용역을 받아 기촉법 적용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채권단 참여 채권자를 국내외 모든 금융채권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기촉법 상시화 방안의 기초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기초안을 토대로 기촉법 상시안을 추진중이다.

일단 패널 토론자들은 대체로 기촉법 상시화에 크게 이견이 없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기촉법을 폐지할 만큼의 준비가 안 돼 있다. 회계 공시가 부실하고, 시장에서 부실기업이 사모펀드(PEF)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리되는 데 미흡하다"며 "기촉법을 보완해 존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석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부장도 "기촉법의 상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워크아웃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비율은 대략 6대4 정도라 기촉법이 폐지되면 금융기관이 아니라 기업이 가장 반대할 것이다. (구조조정에 대한) 채무자의 다양한 선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기촉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재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당분간 기촉법의 한시 체재를 유지하는 것은 검토해볼 수 있다"면서도 "통합도산법과 별도로 기촉법을 운용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의문이다.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꿔서 기촉법을 상시화하겠다는 것은 애초의 입법취지(한시법)와 맞지 않는다"고 기촉법 상시화에 반대 입장을 취했다.

이 부장판사는 "워크아웃의 장점이라는 것도 기촉법의 근거와 워크아웃의 결과물인지 산업은행의 (신규자금 지원 등) 뒷받침 때문인지 엄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법정관리 이후에도 산업은행 등의 신규자급 지원이 이뤄지면 회생절차 효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촉법을 존치하되 이른 시일내 상시화를 확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 적지 않았다. 김상조 교수는 "특별법으로 워크아웃 제도를 영원히 가져가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최소한 5년 정도의 한시법으로 기촉법을 (위헌성 등을 제거해) 제대로 만들고 5년 후에 기촉법에 기초한 워크아웃 제도를 어떻게 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촉법과 도산법 모두 기본적인 공통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기촉법을 5년이나 10년의 한시법으로 연장해서 존치하되 (그 사이) 전문가들이 두 법을 통합하기 위한 TF 등을 통해 개선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촉법 적용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채권단 참여 채권자를 국내외 모든 금융채권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강동수 KDI선임연구위원은 "구조조정은 채권금융기관에는 계약의 변경에 의한 새로운 투자라 할 수 있어 (워크아웃의) 경제적 유인이 있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상당한 부분을 일반화하면 실제 워크아웃을 적용하는 기업이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워크아웃 제도의 장점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기촉법과 주채무계열제도(기업집단 통합관리)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김상조 교수는 "기촉법을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하 작은 기업에 적용하는 것보다 (기업 구조조정에서) 문제는 주채무계열제도"라며 "대상을 밑으로 넓힐 게 아니라 위로 넓혀 기촉법에 주채무계열제도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채무계열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 투명성, 신뢰성 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하 기업으로까지 기촉법 대상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기촉법을 주채무계열과 연계하는 것은 많이 생각해보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성규 연합자산관리 사장은 "(기촉법의) 채권 범위에 CP(기업어음) 회사채 등을 포함하려는 논의는 시장성채권에 대한 워크아웃의 유용성이 떨어지는 한계를 극복하려는 것이지만, 이럴 경우 통합도산법과의 차이가 줄어든다"며 "실제 구조조정 실무가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촉법이나 통합도산법이 상호보완재로 발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리센느, 'SBS 8뉴스' 출연…지상파 메인 첫 출격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리센느가 지상파 메인 뉴스에 처음 출연한다. 리센느는 오는 11일 방송되는 SBS '8뉴스'에 출연해 2024년 데뷔 이후 활동을 돌아보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뜨거운 인기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전한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리센느. [사진=SBS] 2026.10.08 moonddo00@newspim.com 원이, 리브, 미나미, 메이, 제나 등 다섯 멤버는 이날 이현영 앵커와 함께 대표곡 '러브 어택(LOVE ATTACK)'의 역주행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현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무대가 절실했던 이유와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멤버들이 끈끈한 팀워크를 유지하는 비결 등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다음 달 3일 발매를 앞둔 미니 4집 '펄스(PULSE)'의 준비 과정과 새 앨범에 대한 이야기도 전한다. 2024년 3월 데뷔한 리센느는 올봄 '거제 야호' 돌풍을 계기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대표곡 '러브 어택'이 차트 역주행에 성공하며 인기를 확장했고, 올여름 지상파 음악방송과 주요 음원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발표한 리메이크곡 '프리티 걸(Pretty Girl)'과 지난해 7월 발매된 두 번째 싱글 앨범 수록곡 '데자부(Deja Vu)' 역시 잇따라 인기를 얻으며 리센느의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리센느가 출연하는 SBS '8뉴스'는 오는 11일 일요일 오후 8시 방송된다. moonddo00@newspim.com 2026-10-08 16:13
사진
JYP엔터, 고덕 신사옥 건립 백지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JYP Ent.가 강동구 고덕동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한다. 8일 JYP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고덕동 신사옥 부지 앞 토지의 용도 변경을 최초 인지한 2026년 4월부터 SH공사 및 강동구청과 수차례 협의를 갖고 사업을 지속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고덕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건립 예정이었던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조감도. [사진=강동구] 2026.10.08 alice09@newspim.com 이어 "지난 8월 31일 SH공사로부터 '신사옥 부지 앞 토지 용도 변경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공원으로의 원상회복 또한 불가하다'는 공식 답변을 수신했다"고 설명했다. JYP 측은 "당사 기준의 본 사업 추진에 관한 핵심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현 사옥 이외 임차 건물들의 정황을 비롯해 많은 제반 사항을 다각도 검토하였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사는 현 소재지인 성내동 사옥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구성원의 안정적 업무 환경을 확보하고 보강하는 방향을 수립했다. 오랜 검토와 신중한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너른 이해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JYP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10월 SH공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 약 1만675㎡(약 3229평) 규모의 부지를 약 755억원에 매입했다. 기존 성내동 사옥을 대체할 통합 신사옥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설계에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신사옥 부지 앞에 위치한 공원용지가 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한 자족지원시설용지로 변경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JYP 측은 인접 부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신사옥의 보안과 사생활 보호, 설계 취지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온 바 있다. alice09@newspim.com 2026-10-08 15: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