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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늑장 통보로 과징금 71억 날려…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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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ICT 입찰담합 과징금 소멸시효 5년 넘겨 통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을 담함한 포스코 ICT에 과징금 처분을 해놓고도 서면 통지를 늦게해 7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취소됐다.

공정위는 계약체결일을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시점으로 볼 것이냐 입찰일로 할 것이냐는 다퉈봐야 할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이강원)는 포스코 ICT가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거래법은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3년 공정위는 서울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내 IT 시스템을 구축하는 '스마트몰' 사업 입찰에 포스코 ICT 등 4개 업체가 담합했다며 과징금 187억원을 부과했다. 포스코 ICT가 내야 할 몫은 71억4700만원이었다.

하지만 포스코 ICT는 공정위가 우편으로 보낸 과징금 통보서가 통보 시효인 5년을 하루 넘겨 도착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3차 입찰 참가일은 2008년 11월11일인데 만 5년이 되는 2013년 11월11일까진 과징금 납부 명령이 오지 않고 하루 뒤인 2013년 11월12일에 회사에 도착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당시 "나흘전에 포스코 ICT에 처분의결서 수령 방법을 물었기 때문에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정위 처분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효력은 처분서가 포스코 ICT에 송달된 날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고 포스코 ICT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체결일로 하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소멸시효일 기산점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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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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