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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데스 호치민 통신] 베트남 부동산·투자 활성화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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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개발 세미나' 진행...국영기업과 민간기업간 역사적 관계 이해 도움

베트남은 올해 '2014~2015년 432개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 중 지난해 완료하지 못한 317개 기업을 민영화해 이들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외자기업의 진출에 맞춰 국내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support)산업 부문에의 지원도 늘리고 있다. 연중에는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PP), 자유무역협정(FTA) 등 5개의 자유무역협정(FTA)를 타결할 전망으로 글로벌경제와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일 있었던 '베트남 개발 세미나(Vietnam Development Seminar)'를 통해  베트남 국영기업과 민간기업간의 역사적 관계와 향후 추진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1986~2012년 베트남 산업생산량의 부가가치는 연평균 8.3% 성장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히 개선됐다. 산업 면면도 많이 다양해졌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지금 베트남 산업성장율은 둔화되고, 대부분의 베트남 기업들은 부가가치가 적은 단순가공업에 집중됐다.

1980년대 초에 소비에트식 중앙계획경제로 위기를 맞은 베트남 공산당은 1986년 시장에 기반한(market-based) 개혁을 단행해 민간기업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경제실체로 인정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외자기업을 베트남 국영기업의 상대(Counterpart)로 여겨 환영했지만 10여년 내에 외자기업들은 오히려 국영기업보다 더 나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베트남 산업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1990년대 말, 다시 경제적 위기를 겪은 베트남 공산당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혁팀을 구성해 1999년 기업법(Enterprise Law)을 도입했다. 이는 처음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을 개혁하거나 관리할 실체로 뿐만 아니라 대화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외자기업과 민간기업이 양대 성장동력인 반면, 국영기업은 핵심 섹터를 담당하지만 산업성장에 최소한의 역할만 기여했다.

2005년 기업법(Enterprise Law)은 이전과 달리 경제상황이 좋을 때 시행되었으며, 정부도 분권화(탈중앙화), 국영기업의 내부구조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분권화로 지방정부간 경쟁이 심해지고, 이들 국영기업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 증가로 지방정부의 비즈니스 환경은 개선됐지만, 지방정부와 대기업간에 복잡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베트남은 산업화를 진행하고 빠른 산업성장을 이루려는 국가 및 지방은 정치적 이해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을 경험했다.

또한 산업발달은 국가와 기업간에 효과적인 조화를 수반한다는 것도 배웠을 것이다. 베트남은 한국과 대만에 비해 아직 제도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999년에는 수상의 리서치 위원회와 기업법 팀간의 조화로 기업법을 성공한 바가 있다. 반면 2005년의 기업법은 1999년처럼 상호협력이 부족해 효율성이 저해되었다.

마지막으로 산업발달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짧은 국면에서의 산업정책이나 경제 정책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민간기업의 위치(status)를 개혁대상(1980년대)에서 경제 섹터(1990년대초)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화 파트너(1990년대말)로 하는 것이 경제 일반과 특히 산업을 재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베트남은 외국인 및 국내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업법과 투자법을 개정시행,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소유를 승인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다.


김광혁 피데스투자자문 호치민 리서치센터장



[뉴스핌 Newsp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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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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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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