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피데스 호치민 통신] 베트남 부동산·투자 활성화 본격 추진

기사입력 : 2015년01월20일 19:36

최종수정 : 2015년01월20일 19: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베트남 개발 세미나' 진행...국영기업과 민간기업간 역사적 관계 이해 도움

베트남은 올해 '2014~2015년 432개 국영기업의 민영화 계획' 중 지난해 완료하지 못한 317개 기업을 민영화해 이들 기업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외자기업의 진출에 맞춰 국내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원(support)산업 부문에의 지원도 늘리고 있다. 연중에는 환태평양 동반자협정(TPP), 자유무역협정(FTA) 등 5개의 자유무역협정(FTA)를 타결할 전망으로 글로벌경제와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일 있었던 '베트남 개발 세미나(Vietnam Development Seminar)'를 통해  베트남 국영기업과 민간기업간의 역사적 관계와 향후 추진방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1986~2012년 베트남 산업생산량의 부가가치는 연평균 8.3% 성장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 상당히 개선됐다. 산업 면면도 많이 다양해졌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지금 베트남 산업성장율은 둔화되고, 대부분의 베트남 기업들은 부가가치가 적은 단순가공업에 집중됐다.

1980년대 초에 소비에트식 중앙계획경제로 위기를 맞은 베트남 공산당은 1986년 시장에 기반한(market-based) 개혁을 단행해 민간기업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경제실체로 인정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외자기업을 베트남 국영기업의 상대(Counterpart)로 여겨 환영했지만 10여년 내에 외자기업들은 오히려 국영기업보다 더 나은 실적을 기록하면서 베트남 산업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

1990년대 말, 다시 경제적 위기를 겪은 베트남 공산당은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혁팀을 구성해 1999년 기업법(Enterprise Law)을 도입했다. 이는 처음으로 정부가 민간기업을 개혁하거나 관리할 실체로 뿐만 아니라 대화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외자기업과 민간기업이 양대 성장동력인 반면, 국영기업은 핵심 섹터를 담당하지만 산업성장에 최소한의 역할만 기여했다.

2005년 기업법(Enterprise Law)은 이전과 달리 경제상황이 좋을 때 시행되었으며, 정부도 분권화(탈중앙화), 국영기업의 내부구조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했다.

분권화로 지방정부간 경쟁이 심해지고, 이들 국영기업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 증가로 지방정부의 비즈니스 환경은 개선됐지만, 지방정부와 대기업간에 복잡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베트남은 산업화를 진행하고 빠른 산업성장을 이루려는 국가 및 지방은 정치적 이해나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을 경험했다.

또한 산업발달은 국가와 기업간에 효과적인 조화를 수반한다는 것도 배웠을 것이다. 베트남은 한국과 대만에 비해 아직 제도적인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999년에는 수상의 리서치 위원회와 기업법 팀간의 조화로 기업법을 성공한 바가 있다. 반면 2005년의 기업법은 1999년처럼 상호협력이 부족해 효율성이 저해되었다.

마지막으로 산업발달을 촉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짧은 국면에서의 산업정책이나 경제 정책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민간기업의 위치(status)를 개혁대상(1980년대)에서 경제 섹터(1990년대초)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화 파트너(1990년대말)로 하는 것이 경제 일반과 특히 산업을 재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다.

베트남은 외국인 및 국내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절차를 간소화하는 기업법과 투자법을 개정시행,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의 부동산소유를 승인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더 적극적으로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다.


김광혁 피데스투자자문 호치민 리서치센터장



[뉴스핌 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