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한 남성의 은밀한 사생활을 다룬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사진=UPI코리아][뉴스핌=김세혁 기자] 작가 E.L.제임스의 히트소설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를 스크린에 옮긴 동명 영화가 마침내 객석을 찾아온다. 역대 청소년관람불가영화 중 최단기간에 최고 오프닝 예매기록을 갈아치운 이 무서운 작품은 센세이션을 단단히 예고하며 26일 국내에 상륙한다.
샘 테일러 존슨이 메가폰을 잡은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인기소설을 영화로 재해석한 화제작이다. 27세 나이에 그레이 엔터프라이즈를 일군 젊은 백만장자 크리스찬 그레이와 순수한 사회초년생 아나스타샤 스틸의 만남으로 막을 올리는 영화는 치명적 에로티시즘을 고급스럽게 그려 기대를 모은다.
모든 걸 가진 치명적 매력남 크리스찬 그레이 [사진=UPI코리아]‘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굴지의 기업을 호령하는 차가운 매력남 그레이의 내면에 꿈틀대는 야릇한 욕망이 핵심이다. 여기에 그레이와 첫 만남부터 빠져든 아나스타샤가 관능의 여신으로 변모하는 과정을 덧붙여 객석을 숨죽이게 한다.
소설의 엄청난 인기를 등에 업은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쏟아지는 해외평단의 호평에 이미 속편 제작을 확정(3편까지 제작)했다. 그만큼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시선이 쏠린 작품이다. 다만 뚜껑을 열어보니, 확실히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어필할 요소가 훨씬 많다는 느낌이다. 일부 남성관객에게 그레이의 유희는 변태성욕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의 성공여부는 원작을 얼마나 영화로 잘 옮겨놓았는지 관객의 판단에 따라 확연하게 갈릴 전망이다.
그레이의 사생활에 끌려 관능에 눈뜨는 아나스타샤 스틸은 배우 다코타 존슨이 연기했다. [사진=UPI코리아]이런 몇 가지 우려에도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꽤 근사하게 다가온다. 일단 1% 상류층의 호화로운 생활을 엿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객석은 시골뜨기 처녀 아나스타샤의 동선을 따라 그레이 본연의 매력은 물론 그가 쌓아올린 매력 넘치는 제국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다. 완벽한 이미지 속에 감춰진 은밀한 에로티시즘을 관음하게 이끄는 카메라워크는 꽤 자극적이다.영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는 상류층의 호화로운 생활을 간접 체험하는 즐거움도 선사한다. [사진=UPI코리아]‘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제작팀이 발굴한 두 배우도 눈여겨보자. 이미 톱모델로 이름을 굳힌 아일랜드 청년 제이미 도넌과 떠오르는 미국 배우 다코타 존슨은 각각 그레이와 아나스타샤를 연기하며 농염한 매력을 발산했다. 영화팬에게 다소 생소한 두 배우는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로 만나 파격 로맨스 연기를 펼치며 끈끈한 궁합을 완성했다. 특히 실제보다 7세나 어린 역할을 소화한 제이미 도넌은 사업에 운동, 피아노까지 못하는 게 없는 넘사벽 갑부 캐릭터를 연기해 남성들의 질투를 유발한다.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2026-07-29 10:59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2026-07-29 10:19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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