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고객정보 불법판매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를 두고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측은 보험사가 진행한 경품행사에 장소만 제공했을 뿐 고객정보를 축적하거나 보험사 측에 넘긴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서울YMCA는 24일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경품이벤트를 진행하면서 대규모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넘기고 대가를 챙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또 드러난 금액 외 추가적인 대가 수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전국 매장에서 4차례 경품행사를 벌여 수집한 개인정보 311만2000여건을 보험사에 넘겨 66억6800만원을 받았다.
롯데마트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전국매장과 온라인에서 수집한 개인정보 250만건을 보험사에 넘겨 대가로 23억3000만원을 챙겼다.
이마트와 롯데마트 관계자는 "단순히 보험사가 진행한 경품행사에 장소만 제공했다"면서 "그 이상의 어떠한 추가적인 거래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