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Gam

속보

더보기

[절세] 비거주자, 브라질국채 비과세혜택 못받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올해 세법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거주자·비거주자와 관련된 세금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거주자ㆍ비거주자의구분에 따라 과세문제가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판단기준과 그에 따른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세법은 단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의 보유여부가 아닌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본다.

거주자 판정기준 중 기존의 거소 요건은 183일 이상이 아닌 1년 이상 이였으나 미국ㆍ영국ㆍ독일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거주자로 봄에 따라 그에 맞춰 개정 내용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개정된 요건으로 거주자를 판단하게 된다.

그렇다면 국내 주소 및 거소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일까. 

판례는 "국내 주소의 여부는 단순히 국내 주민등록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통상적인 거주지, 국내ㆍ외 재산의 종류 및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해도 비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고,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어도 국내 거주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납세의무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 때문이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ㆍ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또한 판단 여부에 따라 비과세 및 분리과세혜택, 종합과세신고여부, 세율, 공제금액 등에서도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국내 거주자가 이자ㆍ배당소득이 발생했다면 15.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 22%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비거주자의 해당 국가와 한국 간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22%와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이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거주자는 발생한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소득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로 종결되므로 합산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은 대부분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유전펀드ㆍ선박펀드ㆍ하이일드펀드의 저율 분리과세혜택, 비과세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 브라질국채의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브라질국채는 한국과 브라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소득이 비과세 되기 때문이며 비거주자는 해당 국가와 브라질의 조세조약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본인명의로 보유하던 한채의 주택을 양도했다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될까.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양도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은 적용 받을 수 없으나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30%)와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은 가능하다.

만약 거주자 상태에서 보유하던 1주택을 세대원 전원이 해외이주에 따라 출국한 후 2년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과세되는 증여세에서의 거주자ㆍ비거주자 차이점은 무엇일까. 증여세는 수증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거주자인 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ㆍ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하지만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내자산, 국외예적금, 특정외국법인주식(자산가액 중 국내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또한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와 연대납세의무가 존재하며,수증자 부담세액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도 일반증여의 대납과는 달리 추가적인 증여세가 발생하진 않는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자산, 해외예적금, 특정외국법인주식을 제외한 국외자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이 경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자가 된다.

다만 작년까지는 외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되면 국내 증여세 납세의무를 면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증여세 과세여부와 관계없이 국내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를 적용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다.

즉, 국내 거주자가 30억원 상당의 본인소유 국외 부동산을 비거주자인 아들에게 증여한 경우로서 국내 증여세율에 따른 증여세는 12억원(40%), 국외 증여세율에 따른 증여세는 3억원(10%)를 가정한다면, 작년까진 국외 3억원의 증여세 납세의무만 존재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내에서 12억원의 증여세를 과세, 국외에서 납부한 3억원을 차감한 9억원에 대해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뉴스핌 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