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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정보기술 빅데이터 육성, 슈퍼강국 비전 제시 눈길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3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와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으로 2015년 양회(兩會)가 한창인 가운데 정협 위원과 전인대 대표 자격으로 회의에 참가한 중국 대표 기업가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컬 브랜드로 출발해 글로벌 시장으로 무대를 옮기고 있는 이들 기업의 총수들은 회사와 자신의 강점을 살려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내며 양회의 핵심 구성원 중 하나로 자리잡았다.

◆ 모바일 인터넷+공공서비스 '아이디어' 봇물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百度)를 이끌고 있는 리옌훙(李彦宏) 회장과 또 다른 IT 공룡 턴센트(騰訊) 마화텅(馬化騰) 회장은 모바일 인터넷 기술과 공공서비스를 결합한 다양한 제안을 했다.

정협 위원 자격의 리옌훙 회장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지원을 제안했다.

리옌훙은 “현재 구미 선진국들은 잇따라 국가전략 차원에서 인공지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기초연구∙응용실천경험에서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 부분에서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뒤쳐져 있다”며 “특히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관련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리옌훙은 그러면서 이른바 인공지능 발전 계획인 ‘중국대뇌(中國大腦)' 계획을 제시, 인공지능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무인운전 자동차, 스마트 진료, 스마트 무인기, 군사와 민용 로봇 개발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리옌훙은 “중국에서는 군(軍)이 기술혁신에서 줄곧 중요한 역할을 발휘해 왔다”며 “군측이 이 계획에 참여해 국가 전체의 혁신능력 수준을 끌어올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리옌훙은 또 병원 진료 문턱이 높기로 유명한 중국에서 일반 국민의 진료 편리화를 위해 전국단위의 진료접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각 병원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중에 접수 서비스 및 온라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병원 운영 효율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전인대 대표 자격을 가진 마화텅 텐센트 회장도 모바일 인터넷을 활용한 민생개선 방안을 내놨다.
'인터넷 플러스'로 명명한 그의 제안에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모바일 인터넷 기술 활용도를 높여 의료∙교육∙오염 등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마화텅은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인터넷을 접목한) '스마트 민생'이 국민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하고,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인터넷 창업에 더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수 있다”며 “인터넷 플러스’를 전면적 발전을 위한 국가적 전략으로 제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화텅은 또 비장애인∙장애인, 청년∙젊은이에 관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평등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획득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에는 약 8502만 명의 장애인이 있고 노인 인구도 2억 명에 육박하고 있다”며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면 장애인은 더 많은 교육 및 취업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노인과 청년간 세대격차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최대 전자제품 유통업체 쑤닝(蘇寧)그룹 장진둥(張近東) 회장은 정협 위원 자격으로 올해 6개 안건을 제출했으며, 이 중 민생과 관련한 제안에는 인터넷 신용조회 육성이 있다.

그는 “인터넷 신용조회 발전은 국가의 기존 ‘신용데이터’를 업그레이드 하고 신용조회 시스템을 완비하는 데 유리하다”며 “다만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 보호를 위해 상응하는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전자상거래 규범화 강조

중국에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먼저 중국판 아마존으로 불리며 알리바바의 최대 경쟁상대인 징둥상청(京東商城, JD닷컴)의 류창둥(劉强東) 회장은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상공업 전자 등록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류창둥은 “중국이 경제전환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가운데 전주상거래 발전 및 응용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재한 경제좌담회에서 전자상거래 판매자의 상공업 전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과 플랫폼을 초월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위조품을 퇴치할 것 두 가지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자 등록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인터넷 거래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업체등록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며 “아울러 공상행정관리국과 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공안 등 여러 관계부처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진둥 쑤닝그룹 회장은 전자 영수증 발급 및 효력 인정을 제안했다.  장진둥은 앞서 지난해 양회에서도 전자 영수증에 관해 제안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국가 관련부처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올해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자 영수증의 합법성을 확립하여 각 지역 기업들이 전자 영수증을 장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하며 전자 영수증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진둥은 또 국가간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국가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 국가간 전자상거래 발전 속도가 연간 30%를 넘어서며 중국 대외무역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 국내 대표 업체의 국가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보세구 창고 이용 방안 모색 ▲대표 업체의 국가간 전자상거래의 전방위적 국가간 물류 통합 서비스 모색 장려 ▲보세구 내 원스톱 국가간 전자상거래 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제안했다.

리수푸(李書福) 지리(吉理)홀딩스 회장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택시잡기 어플에 대한 안건을 내놨다.

그는 중국판 우버, 이른바 ‘좐처(專車)’ 탑승 승객이 택시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택시잡기 소프트웨어 운영업체에 세금을 부과하고 승객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동시에 동종 업계와 세금 부분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리수푸는 ▲인터넷기술 활용 비즈니스 활동을 주관하는 관련부처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세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및 법률체계 완비 ▲정보의 인터넷 거래에 대한 세수관리제도 제정으로 사용자 정보 누출 방지 및 사업자의 정보 악용∙탈세 방지 등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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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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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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