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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A주 세계지수 '들었다 놨다'해, 영향력 팽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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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FTSE러셀지수 A주 편입에 MSCI도 긍정 검토

[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자본시장의 '문호' 확대와 함께 과감한 세계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는 시장의 특수성을 내세워 자본의 유출입을 제한하던 과거와 180도 달라진 모습에서 중국의 자신감을 읽어내고 있고, 글로벌 시장의 중국 증시에 대한 평가와 '대우'도 달라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각)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 러셀(FTSE Russell)은 중국 A주를 포함하는 2개의 지수를 출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FTSE러셀은 지난 2000년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가 뉴욕증시의 러셀지수를 운영하는 프랭크 러셀과 제휴계약을 맺어 만들어진 지수다.

새로운 지수는 FTSE 이머징 인클루전 지수로 불릴 예정이며 초기 중국 A주에 5%의 가중치를 둔다. 이 가중치는 중국 본토 주식이 해외 투자자들에게 완전히 개방됐을 때 32%까지 커진다.

FTSE의 발표는 오는 6월 9일 MSCI의 중국 A주 편입을 앞두고 이뤄져 더욱 눈길을 끌었다. 중국 당국이 중국 증시 활성화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A주의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 편입을 위해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FTSE러셀의 A주 편입이 중국 증시에 당장 극적인 효과를 내진 않겠지만, 시장심리 강화와 A주의 영향력 확대에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블룸버그의 자료에 따르면, FTSE러셀을 추종하는 6대 펀드의 규모는 약 217억 달러로, 중국의 가중치 5%를 계산하면 FTSE러셀의 A주 지수 출범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자금 규모는 11억 달러에 불과하다. 가중치 32% 확대 역시 중국이 R/QFII 등의 한도 제한을 완전히 철폐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 단기적으로 비중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FTSE러셀의 A주 지수 출범이 MSCI의 중국 A주 편입에 유리한 작용을 할 것으로 내다봈다. 만약 MSCI 신흥지수에 A주 편입이 확정되면, 세계표준지수 경쟁에서 A주의 영향력도 커질 수밖에 없다. FTSE와 MSCI는 세계 자본시장 표준지수 주도권 확보를 두고 서로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적으로 공인된 지수의 A주 편입은 중국 증시에 대한 불신해소와 함께 글로벌 투자자의 중국 증시의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중국 A주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대 주식시장이다. 25일 상하이종합지수가 48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상하이와 선전 두 거래소의 거래량은 2조 위안(약 356조 원)을 돌파했다. 현재 A주의 시가총액은 60조 위안, 이중 유통주 시가총액은 50조 위안을 넘어섰다. 올해 4월 상하이거래소 한 곳의 시가총액이 일본 증시를 추월했다. 덩치는 커졌지만 불투명한 시장환경과 각종 규제로 인해 중국 증시에 부정적인 투자자도 많았다. 그러나 A주가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에 편입되면 중국 증시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고, 시장 불안감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중국 금융당국은 A주의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 편입 외에도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중국의 경제뉴스 전문 포털 시나재경(新浪財經)은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중국 상하이증권거래소, 중국금융선물거래소와 독일증권거래소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합자 회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26일 보도했다.

중국의 두 금융 기관과 독일거래소는 유럽 투자자의 중국 주식과 ETF 투자 편의성 제고와 위안화 표시 금융상품의 유럽 거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은 2014년 8월 서양 국가로는 처음으로 프랑크푸르트에 중국 위안화 청산결제소를 설립하는 등 유럽의 위안화 허브 구축을 목표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독일증권거래소는 아시아 시장 영업을 통한 수입을 현재의 1억 유로(약 1206억 원)에서 2017년 2억 유로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중국은 외국 자본의 A주 투자확대와 동시에 자국 자본의 글로벌 시장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 증권시보(證券時報)는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충칭(重慶) 우한(武漢) 선전(深圳) 그리고 원저우(溫州) 등 6개 도시를 시범지역으로 QDII2가 시행된다고 27일 보도했다.

QDII2란 적격국내개인투자자 자격을 지칭하는 것으로 중국이 개인의 직접 해외투자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QDII 제도는 기관투자자에 한정됐지만, 그 범위가 개인으로 확대되면서 'QDII2'로 불리게 됐다. QDII2가 시행되면 6대 시범 지역 거주자 중 최근 3개월 금융자산 규모가 100만 위안인 개인은 해외시장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된다.

QDII2 시행의 직접적인 목적은 ▲ 중국 국민의 해외 자산 투자 수요 충족 ▲ 막대한 외환보유액 관리에 따른 문제 완화 ▲ 위안화 국제화 촉진을 위해서다. 그러나 시장은 이달 초 국무원 심사를 통과한 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의 '2015년 경제체제 개혁 중점 사업에 대한 의견'에서 QDII2를 위안화 자유태환, 위안화 해외 사용 확대 등과 함께 추진하기로 한 대목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발개위는 '의견'에서 QDII2, 위안화 자유태환, 위안화 해외 사용 확대가 후강퉁(상하이-홍콩 주식 교차 매매) 제도 보완을 위한 중요한 작업임을 분명히 했다. 후강퉁 제도를 완비하는 동시에 적정시기 선강퉁(선전-홍콩 주식 교차 매매)도 출범시킨다는 것이 중국의 계획이다. 

한편, 시장에는 중국 증권 당국이 후강퉁의 총 투자 한도 규제를 없애고 일일 거래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올해 3월 공식석상에서 "국내외 개인 투자자의 중국 자본시장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의 편리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히며 중국 자본시장 자유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시장에 전달했다. 증감회도 관련 조치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자본시장 개방 확대와 중국 증시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는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중국 증시의 상승세에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FTSE러셀의 A주 지수 출범으로 기대할 수 있는 유동성 유입 규모가 크지 않고, MSCI 신흥지수에 A주가 편입된다 하더라도 시행까지는 1년의 시간이 남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빨랐다. FTSE러셀의 A주 지수 출범소식이 전해진 26일 오후 3시(현지시각) 중국 증시 마감 후 싱가포르거래소에 상장한 차이나A50 지수선물은 한때 2.4%가 급등하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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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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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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