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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 엘리엇, '지분 10%' 확보여부가 먹튀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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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상 주주, 6개월 이내 시세차익 반환해야

[뉴스핌=백현지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최대 변수로 등장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지분을 7%대서 10% 이상으로 추가 확보할 지가 이번 지분 경쟁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지분 10%를 기준으로 엘리엇이 단순 시세차익을 노린 소위 '먹튀'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따르면 현재 엘리엇의 보유지분률은 7.12%다.

당초 엘리엇의 지분율은 5% 이상 공시사항에 걸리지 않는 4.95%였다. 이후 지난 3일 지분공시당시 2.17%를 한번에 늘리며 7.12%까지 올라섰다.

이날도 삼성물산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만큼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을 확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SK를 공략한 소버린 사례를 되짚어 보면 이같은 추측이 가능하다. 지난 2003년 중동 국부펀드 소버린은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SK 지분을 14.99% 매집했다. 당시 소버린은 이 이상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15%이내의 지분을 획득한 것다.  

이는 국내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 소버린이 15% 이상 SK 지분을 갖게 되면 오히려 의결권의 상당부분이 제한될 수 있었다. 결국 소버린은 국내대형로펌의 자문을 받아 의결권을 전부 행사할수 있는 최대 지분율만 사들인 셈이다. 

자본시장법 제9조와 제172조, 내부자 단기매매 차익반환 규정에 따라 주요주주는 6개월 내 시세차익 발생시 회사에 일정부분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 여기서 주요주주의 기준은 지분율 10%이상이다. 때문에 이번 엘리엇에 대해서도 지분율 10%가 주요 기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A헤지펀드매니저는 "엘리엇이 7.12%만 매수한 데는 이유가 있다"며 "단기적으로 추가 매수하면서 주가상승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엘리엇이) 정말 합병에 반대했다면 서면을 통해 주주총회 이전에 회사 측에 통지하면 된다"며 "현재 지분률 공시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9.9%까지만 지분을 늘릴 경우 단타투자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B헤지펀드매니저는 "주주확정일인 오는 11일까지만 엘리엇이 지분을 들고 갈 가능성도 있다"며 "벌써 1000억원 이상 시세차익이 발생한만큼 단기투자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분율을 10% 이상으로 늘릴 경우 6개월 이상 투자를 고려했을 수 있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이 경우 프락시 파이팅(소액주주 위임장 경쟁)까지 번질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

엘리엇이 기관투자자나 개인투자자의 의결권을 모으기 위해 삼성물산측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때는 국민연금의 의결권도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

C변호사는 "상법 396조에 따르면 회사 주주와 회사채권자라면 영업시간 내 주주명부열람과 등사가 가능하다"며 "지분율 10%이상이 되면 회사 해산청구권과 정리개시청구권까지 권한을 갖는 주주가 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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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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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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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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