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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재력가들 빌딩 '대물림' 관심 급증, 절세비법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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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부담 큰 부동산 처분보다, 증여하는 게 절세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12일 오후 3시 25분에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 김범수 씨(75 가명)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140억원대 빌딩을 팔아 자식들에게 현금으로 증여해준 일을 크게 후회한다.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만 60억원이나 내야해서다. 사연인 즉슨, 이 건물의 기준시가는 45억원으로 매매차익 10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0억원을 1차적으로 내고 나머지 현금을 자식에 주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2차적으로 또 냈기 때문이다. 세금을 이중으로 얻어맞은 셈.

김 씨는 억울한 마음에 세무 전문가를 찾았다. 

전문가는 "세금 설계 상담만 미리 받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자녀에게 현금 자산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증여를 한다면 과표가 훨씬 낮게 잡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동산은 세금을 시장 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산정하는데, 앞선 김 씨가 보유한 빌딩의 경우 시세는 100억원 상당이지만 기준시가는 45억원 수준이었다.

만일 그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양도소득세는 내지않아도 돼 세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는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 사전증여'가 대세다. 지난 10일 우리은행 명동 우리사랑나눔센터에서 열린 재테크 세미나에서도 고액자산가들은 절세를 할 수 있는 증여에 큰 관심을 보였다. 

세미나에서 문진혁 우리은행 세무팀장은 "증여를 할 때는 되도록이면 부동산 자산으로, 10년씩 기간을 나누어서 가능한 빨리 증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문진혁 우리은행 세무팀장이 10일 명동 우리사랑나눔센터에서 진행된 재테크 세미나에서 절세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우수연 기자>

◆ 사전증여, 하루라도 빨리…여러 자식들에게 나눠줘라

자산이 30억 이상인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일시 상속보다는 사전 증여가 절세에 훨씬 유리하다.

문 팀장은 사전 증여의 팁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물가가치가 오르기 전에 빨리할 것 ▲ 가능한한 많은 자식들에게 ▲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라는 조언이다.

그는  "상속세는 돌아가시는 분이 보유한 자산을 기준으로 한꺼번에 세금을 매기지만, 사전에 여러자녀에게 나누어 증여를 할 경우에는 상속을 받는 자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세금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증여 금액 과표는 10년씩 증여분을 합산해 계산되기 때문에, 10년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나누어 과표를 낮춰야한다. 물가상승을 반영해 보유 자산의 가격이 오르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 편이 유리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동산의 경우 일반적인 시세보다 기준시가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증여하게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 투자형 부동산, 한 채에 집중해야 양도세 줄인다

일각에서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시대는 갔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전히 고액자산가들에게 부동산은 매력적인 자산이다.

문 팀장은 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자를 생각한다면 여러 채에 분산투자 하기보다는, 유망한 한 채에만 집중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세금 차원에서 1세대 1주택은 9억 이하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주택을 장기보유할 때도 1세대 1주택의 경우 연간 8%, 최대 10년 80%까지 세금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미미한 수준으로 줄어들게된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20억원 상당의 주택 한 채를 10년동안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려고한다면 전체 양도차익 20억원 중 2.2억원에 대해서만 과세하게된다.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표는 11억원으로 줄어든다. 또 10년동안 보유했다면, 11억원의 80%를 공제 받는다.

문 팀장은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장기보유한 이후에 팔게되면 낼 세금이 거의 없다"며 "투자 목적에서 부동산을 산다면 여러채를 보유하는 것보다는 괜찮은 부동산 하나에 투자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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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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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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