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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지배구조, 지주회사 IPO+5개 자회사 가닥

기사입력 : 2015년07월02일 11:00

최종수정 : 2015년07월02일 11:15

"코스닥, 코스피와 대등한 경쟁여건 구축...시감 기능 비영리법인"

 

[뉴스핌=김나래 기자]  코스닥 분리 이슈로 한때 논란을 불러왔던 한국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일단 정부는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해 상장하고 코스피, 코스닥, 파생시장 등 각 부문은 5개 자회사 형태로 두는 방안을 내놨다. 시장감시 기능도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춘 비영리 법인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예탁결제원에 대해선 공공성을 감안해 거래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청산기능도 일원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방안은 법 개정 사안으로 하반기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이 난제로 꼽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 ‘거래소시장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놨다. 거래소의 글로벌경쟁력을 높이고 혁신형 기업들이 추가성장을 위한 자금조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거래소지주(가칭)설립후 지주회사로 전환 ▲코스닥시장 경쟁력 강화 ▲한국거래소지주(가칭) IPO 및 국제화 추진 ▲ATS 규제완화, 장외거래 인프라 정비를 통한 거래소 외부 경쟁 환경 조성 등을 핵심 개편사안으로 꼽았다.

먼저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지주(가칭)을 설립해 거래소 시장의 한계를 극복해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해외 주요 거래소의 상장 실적을 보면  KRX(한국)는 114개 상장한데 비해 HKEx(홍콩)은 272개를 상장했다”며 해외거래소보다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세계 거래소의 주요 인수 합병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모두 지주사 형태로 상장돼 있는 점도 국제화 트렌드로 봤다. LSE(영국), DB(독일),NYSE(미국),SGX(싱가폴) 등이 모두 지주사 형태로 상장돼 있다.

이에 금융위는 한국거래소지주(가칭)은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소 지주회사는 총 5개로 코넥스는 코스닥에 포함된다. 또한 시장 감시, 청산기능 등을 분리해 인프라 공유를 통한 비용절감과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간 이해상충 방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국장은 “코스닥, 코스피, 파생상품시장 물적 분할을 통해 한국거래소지주의 완전자회사 형태로 분리해 각 회사는 거래소 허가를 받으며 매매체결, 상장, 공시업무 등은 독자적인 거래소로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거래소 기능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도 포함됐다. 시장감시 기능은 거래소지주회사 및 각 개별 거래소로부터 독립된 지배구조를 갖춘 비영리 시장감시법인 통합할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공공인프라인 점을 감안해 이해상충 가능성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산기능은 각각의 거래소가 담당하던 장내청산기능은 장외 파생상품청산 기능을 통합해 전문화된 청산회사가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시장 상장활력 제고 및 기업 포트폴리오도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유치할 수 있도록 유연한 상장제도를 마련해 상장문턱의 합리화를 장려하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지주회사 전환 시 코스닥 시장과 코넥스 시장을 코스닥 거래소로 이관하고, 코스닥거래소를 중심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해 창업에서 상장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 컨설팅이 제공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과 연계해 선순환구조 강화에도 힘쓰기로 했다.

다양한 상품 개발해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수익성은 해외 주요거래소 대비 현저히 낮다. 2014년 순이익률을 기준으로 하면 싱가포르 46%, 홍콩 52%, 한국 18% 순이다. 이에 금융위는 주식연계상품, 아시아 신 시장 전략적 제휴, 단기적인 코스닥거래소 경영안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거래소 지주회사 전환 후 IPO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을 집중적으로 코스닥에 투자해 사업영역 확대할 방침이다.

한국거래소지주(가칭) IPO 추진과 관련해선 소유구조를 회원 중심에서 투자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거래소 지분의 유동성을 개선해 지분교환 방식을 활용해 다양한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거래소 상장시 금융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상장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상충 차단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주회사 IPO를 위한 선결과제에 대한 합의도 녹록치 않다. 먼저 IPO에 따른 거래소 지주회사 주주들의 상장 차익 처리가 큰 쟁점 사항이다. 금융위는 별도의 논의기구를 설치해 상장차익 환수규모, 공익재단 설립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싱가폴과 말레이시아 등은 상장차익을 통해 조성된 공익기금을 자본시장 발전에 내놓았다는 사례 등을 참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이슈인 예탁원 지분구조 관련해서는 공적기능은 유지하지만 공공서비스의 가격왜곡 등 부작용에 대응, 시장효율화위원회의 수수료 심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의 일정부분 해소하고, IPO 이후에도 궁극적으로 지배관계 해소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시장 감시 등 자율규제기능 재조정과 관련해서는 거래소 지주회사 IPO시 비영리법인인 시장감시법인에 위탁해 운용하겠다고 전했다.

거래소 국제화 추진에 대해선 교차상장, 공동상품개발 활성화를 대안으로 내놨다. M&A, 조인트벤처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지분교환을 통해 글로벌 거래소 네트워크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외부 인프라와의 경쟁 부족에 따른 한계에 대해선 ATS(대체거래시스템) 규제를 완화해 경쟁체제 구축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유동성이 높은 시가총액 상위종목을 위주로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거래량 한도를 2배 수준 확대시(전체 5%, 개별종목의 10%) 거래대금 기준으로 전체 시장의 17~18%까지 차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장내거래에만 집중되었던 구조에 대한 손질도 예상된다. 유일한 장외거래라고 할 수 있는 K-OTC의 단일화에서 벗어나 대형 증권사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내부주문집행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 많아 시행시기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임종룡 위원장이 지난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19대 정기국회서 못하면 20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역시 이번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또 법 개정이 장기간 지연돼 지주회사 전환이 늦어지면 별도의 대안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아직 구체적인 대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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