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마켓

속보

더보기

[절세] 조기증여 통한 세테크, 강남부자 전유물 아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사례1. 고령의 자산가 A씨는 투자하고 있는 금융상품의 수익율이 좋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예상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종합소득세와 향후 본인이 사망할 경우 자산의 최대 50%까지 세금을 매긴다는 상속세 때문에 최근 고민이 많다.

사례2. 평범한 직장인 B씨는 최근 지인이 자녀 결혼자금을 편법적으로 증여한 것과 관련하여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고 일시에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아직 자녀가 어리고 여유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증여는 본인과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인의 얘기를 듣고는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증

윤태성 한국투자증권 Life컨설팅부 세무전문가
여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다. 과거 드라마에서처럼 몇몇 부자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던 증여가 이제는 세테크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례 1에서 볼 수 있듯이 절세목적 증여의 가장 큰 취지는 증여를 통한 소득의 분산이다. 증여를 통해 증여자의 소득을 감소시키고, 증여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수증자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이다. 5단계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 체계하에서 소득의 감소로 인해 세율구간이 낮춰지는 경우 그만큼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수증자가 금융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금융소득 약 7650만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도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난해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2000만원으로 낮춰진 2013년 절세목적 증여 증가로 직전년도 대비 금융자산 증여가 약 1조원 늘었다.

소득분산을 위한 증여 이전에는 각 금융상품별 소득 귀속시기에 유의해야 한다.

펀드의 경우 환매를 하지 않더라도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증여일까지 발생한 수익은 증여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지만, 증여자산이 주가연계증권(ELS)라면 명의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ELS에서 실제 수익을 지급받는 시점의 보유자에게 수익이 전액 귀속된다.

상속세 절세를 위한 증여방안은 무엇일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지만, 일정기간내의 사전 증여자산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계산된다. 여기서 일정기간내의 증여자산이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자산과 5년내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말한다.

따라서 자산을 미리 증여해 위의 합산대상기간에서 벗어나는게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만약 합산기간 내 상속이 개시되어 사전증여 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증여일 현재 가치로 합산됨에 따라 증여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가치상승분에 대한 절세효과는 발생하게 된다.

사례 2는  조기증여를 통한 세테크이다.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동일인에게 증여 받은 재산을 합산해 증여세율을 적용한다. 증여재산공제액도 10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배우자에게 증여 시 6억원, 직계비속에게 증여 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친족에게 증여 시 5백만원이 공제된다.

즉, 10년 단위 증여를 활용한다면 세금 없는 증여가 가능한데, 자녀가 신생아일 때 2천만원, 10년뒤 2천만원, 또 10년 뒤 성년이 되었을 때 5천만원을 증여한다면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에는 1억원 가량의 금융자산과 그동안 발생한 수익까지 자녀의 소유로 인정되어 자금출처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10세 미만 자녀에게 증여한 건수는 2009년 대비 25% 증가했다. 10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에게 증여한 건수는 20% 뛰었다. 어릴때부터 단계적으로 증여하는 ‘조기증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처럼 평범한 근로자의 경우 2천만원 또는 5천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10년마다 단계적으로 증여하는 것 역시 먼나라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적립식펀드의 증여를 활용해 절세가 가능하다.

적립식펀드를 활용한 절세란 미성년 자녀 앞으로 펀드를 개설하고, 만약 매월 23만원씩 10년간 납입한다는 약정을 체결해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10년 동안 누적원금은 2760만원으로 미성년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한다. 증여재산가액은 1984만원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증여방안을 말한다.

이는 앞으로 10년간 납입할 금액을 6.5% 할인해 현재가치로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세법의 ‘정기금 평가’ 규정 때문이다.

즉, 10년간 매월 23만원씩 부모가 자녀 명의 펀드를 대신 불입하더라도 증여세 없이 합법적인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증여세 신고기한내 신고를 완료해야 정기금 평가를 통한 절세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세금이 없다해도 증여세 신고는 반드시 완료해야함에 유의해야 한다.




[뉴스핌 Newspi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리센느, 'SBS 8뉴스' 출연…지상파 메인 첫 출격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리센느가 지상파 메인 뉴스에 처음 출연한다. 리센느는 오는 11일 방송되는 SBS '8뉴스'에 출연해 2024년 데뷔 이후 활동을 돌아보고 최근 이어지고 있는 뜨거운 인기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전한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리센느. [사진=SBS] 2026.10.08 moonddo00@newspim.com 원이, 리브, 미나미, 메이, 제나 등 다섯 멤버는 이날 이현영 앵커와 함께 대표곡 '러브 어택(LOVE ATTACK)'의 역주행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현재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다. 특히 무대가 절실했던 이유와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원동력,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멤버들이 끈끈한 팀워크를 유지하는 비결 등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다음 달 3일 발매를 앞둔 미니 4집 '펄스(PULSE)'의 준비 과정과 새 앨범에 대한 이야기도 전한다. 2024년 3월 데뷔한 리센느는 올봄 '거제 야호' 돌풍을 계기로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후 대표곡 '러브 어택'이 차트 역주행에 성공하며 인기를 확장했고, 올여름 지상파 음악방송과 주요 음원 차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장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월 발표한 리메이크곡 '프리티 걸(Pretty Girl)'과 지난해 7월 발매된 두 번째 싱글 앨범 수록곡 '데자부(Deja Vu)' 역시 잇따라 인기를 얻으며 리센느의 상승세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리센느가 출연하는 SBS '8뉴스'는 오는 11일 일요일 오후 8시 방송된다. moonddo00@newspim.com 2026-10-08 16:13
사진
JYP엔터, 고덕 신사옥 건립 백지화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JYP Ent.가 강동구 고덕동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한다. 8일 JYP엔터테인먼트는 "당사는 고덕동 신사옥 부지 앞 토지의 용도 변경을 최초 인지한 2026년 4월부터 SH공사 및 강동구청과 수차례 협의를 갖고 사업을 지속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고덕 신사옥 건립 사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건립 예정이었던 JYP엔터테인먼트 신사옥 조감도. [사진=강동구] 2026.10.08 alice09@newspim.com 이어 "지난 8월 31일 SH공사로부터 '신사옥 부지 앞 토지 용도 변경에 절차상 문제가 없으며 공원으로의 원상회복 또한 불가하다'는 공식 답변을 수신했다"고 설명했다. JYP 측은 "당사 기준의 본 사업 추진에 관한 핵심 환경이 변경됨에 따라, 현 사옥 이외 임차 건물들의 정황을 비롯해 많은 제반 사항을 다각도 검토하였고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당사는 현 소재지인 성내동 사옥 인근 건물을 매입하여 구성원의 안정적 업무 환경을 확보하고 보강하는 방향을 수립했다. 오랜 검토와 신중한 협의 끝에 내린 결정인 만큼 너른 이해와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JYP엔터테인먼트는 2023년 10월 SH공사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 일대 약 1만675㎡(약 3229평) 규모의 부지를 약 755억원에 매입했다. 기존 성내동 사옥을 대체할 통합 신사옥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건축가 유현준 교수가 설계에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신사옥 부지 앞에 위치한 공원용지가 고층 건물 건립이 가능한 자족지원시설용지로 변경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JYP 측은 인접 부지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신사옥의 보안과 사생활 보호, 설계 취지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온 바 있다. alice09@newspim.com 2026-10-08 15:4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