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촉구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여전히 옥신각신하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서비스산업발전법에 대한 여야간 대치점은 보건의료 부분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보건의료 부분에 선을 긋고 나섰다. 김 대표는 지난 2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서비스산업법에서)보건의료 분야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재정, 세제 지원과 해외 진출 지원 등 각종 지원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분명히 말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듯 보건의료 분야는 결코 독소 조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도 "19대 국회가 막바지로 (다다르고 있어)경제 살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나라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밑거름"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보건의료 부분 제외 없이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의 통과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지난 3월 청와대 회동 때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그 합의대로 보건의료 부분만 빼면 그 법안을 당장 통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의료영리화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보건의료 부분에서 공공의료만 제외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무성 대표는 "정부에서는 야당의 서비스산업발전법으로 인한 의료공공성 훼손 주장에 대해 보건의료공공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대안도 현재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앞서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공공의료 부분을 빼는 것으로 거의 합의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보건의료 부분을 다 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 부분을 다 빼는 것이 속편하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가 야당에 공공의료를 제외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공공의료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해 야당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보건의료 부분을 다 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