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임금피크제도도 수준 차이... 금융공기업, 금융사보다 양호

기사입력 : 2015년09월14일 16:01

최종수정 : 2015년09월14일 16: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적용시기 만55세 같아도, 임금삭감률이 민간금융사보다 적어

[뉴스핌=한기진 기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의 핵심 사안으로 합의한 임금피크제의 처우가 민간금융회사보다 금융공기업이 나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임금피크제를 국내에서 최초(2003년 7월)로 도입한 신용보증기금은 애초 인사적체와 승진기회 축소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그래서 인력축소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기 위해 지금의 민간금융사보다 처우가 좋았다. 만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 시작해 1년 차에 종전 임금의 85%, 2년 차에 70%, 3년 차에 55%, 4년 차에 25%, 5년 차에 15%의 임금을 준다. 또 개인의 능력에 따라 최대 6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오랜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채권추심, 소송, 컨설팅, 감리분야 등에서 일하도록 해줬다.

신보의 임금피크제는 다른 금융공기업의 모델이 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만55세에 받는 연봉이 종전의 80%, 2년 차는 70%, 3년 차 55%에 달한다.

IBK기업은행은 직급별로 임금피크제 적용 임금에 차등을 둔다. 상위직급인 3급 직원은 첫해 90%를 받고 이듬해부터 50%, 40%, 30%로 줄어든다. 반면 5급  직원은 첫해부터 90%, 70%, 60%, 50%이다. 4년간 받는다고 할 때 임금피크제 직전 연봉 대비 3급 직원은 210%, 5급직원은 270%를 받는다. 상위직급의 급여가 높아, 임금피크제 적용 시 할인 폭을 더 크게 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노사합의를 마치고 9월 중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9월 현재 총 8개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 중 5개 기관(예금보험공사, 캠코, 주택금융공사, 신보, 기술보증기금)이 노사합의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민간 금융권에서는 사실상 임금피크제와 다름없는 제도를 신보보다 앞서 시행해왔다. 일부 은행은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역직위제도'를 마련해, 일정 나이 이상자의 임금을 삭감해왔다. 그래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을 때는 금융공기업보다 처우가 낮았다.

우리은행은 임금피크제를 2005년 1월에 업계 최초로 도입하며, 신보와 비교해 급여 삭감폭을 크게 설계했다. 만 55세가 되면 1년 차에 직전 연봉의 70%, 2년 차는 60%, 3년 차는 40%만 받는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에 적용되면 최대 5년 동안 은행을 다닐 수 있지만, 급여삭감폭도 크고 조직을 생각해 정년을 마치는 경우는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하나은행도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만 55세 이전에 희망퇴직 등으로 은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 임금피크제 직원 수를 보면 지난해 59명에 그쳤고 올해도 상반기 36명, 하반기 35명에 불과하다.

신한은행은 이달 들어 부지점장 이상 관리자급에 대해서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차등형 임금피크제는 임금피크 진입 나이가 특정 나이로 정해지지 않고, 역량·직무 경험·성과에 따라 임금피크 적용 시기가 다르게 적용된다. 성과 우수자는 임금피크제 적용 없이 정년까지 근무하게 된다. 다만 임금피크제 적용 표준 연령과 임금피크율은 향후 산별(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임금교섭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여전히 임금피크 시작 시점을 만 55세로 할지, 57~58세로 할지를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NH농협은행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노사가 논의하는 등 시중은행 18곳 중 13곳이 이 제도를 도입했다. 

기재부가 밝힌 임금피크제 권고안에서는 임금과 같은 처우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할 것만 요구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4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금피크제를 모든 금융공기업과 금융권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고, 정부가 경영평가에 점수로 반영키로 해서 금융공기업들의 임금피크제 조건이 변경될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