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김상희 “LH, 상습 성추행 고위직 해임 막기위해 총력”

기사입력 : 2015년09월18일 15:19

최종수정 : 2015년09월18일 17: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진주 뉴스핌=김승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서 여직원을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1급 고위 간부의 해임을 막기 위해 징계 규정에도 없는 ‘정직 5개월’ 처분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임원들이 휴가를 갔다는 이유로 중앙인사위원회 개최를 3주 미뤘다가 당사자간 합의 다음날 열어 징계를 낮췄다.   

18일 경남 진주 LH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소사)에 따르면 LH 중앙인사위원회는 파견직 비서 여직원 B씨를 4차례 성추행 한 1급 고위 간부 A씨에 대해 정직 5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LH인사 규정은 ‘정직은 1~3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또 중앙인사위원회에 앞서 LH 성희롱 고충심의회는 A씨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 B씨는 지난 2014년 6~9월까지 A씨가 4차례 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해 지난 3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월에는 광주 서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후 7월 1일 피해자 B씨는 LH에 고충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기소로 송치하고 LH에 수사상황을 통보했다.    

7월 29일 고충심의위원회는 ‘두 사람의 주장이 서로 상반되지만 여직원의 수치심을 유발시킨 점과 일부 사실이 인정돼 사내 규칙상 해임사유에 해당된다’며 A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

8월 18일 피해자 B씨는 A씨와 4000만원에 합의하고 신고취하서를 제출했다. 다음날인 19일 열린 중앙인사위원회는 합의를 이유로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이날 LH 노조는 직원 3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장 면담을 통해 재심의를 요구했다.

같은 달 25일 검찰은 사진촬영 및 추행에 대해 자료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다음날(26일) 중앙인사위원회는 재심의를 통해 ‘정직 5개월’로 징계수위를 조정했다.

‘정직 5개월’은 징계양정에 없는 처분으로 정직 3개월 이상은 ‘해임 또는 파면’을 해야한다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재영 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직원이 주장하는 입맞춤이나 신체부위 접촉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사실관계는 당사자들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어 검찰 결과에 따랐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LH의 징계과정이 늦어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징계조치 하도록 돼 있다. 또 LH 성희롱 예방 및 고충 처리 지침은 고충심의회의 징계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인사위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LH는 7월 1일 경찰의 수사상황 통보와 피해자 고충처리를 접수받았지만 3주 후인 29일 성희롱 고충심의회를 열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그보다 3주가 더 지난 8월 19일에야 열렸다.

6주가 지나서야 징계의결이 된 이유를 묻는 김 의원에게 LH는 ‘상임이사 2명이 퇴직 및 신규임용됐고 하계휴가 일정으로 5일내 개최가 곤란해 피해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일정을 조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2명이 퇴직했어도 의결정족수가 채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간 합의 다음날 경감 처분 한 것은 LH가 합의될 때까지 기다려 준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상희 의원은 B씨가 ‘감일회’ 회원임에 주목했다. 감일회는 LH 사내 감사실 출신 고위직 모임이다. 중앙인사위원장인 부사장도 감일회 회원이다.

감일회는 B씨가 피해자 A씨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합의금을 지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감일회 회원들은 합의금을 지원한 후 다시 돌려받았다.

김상희 의원은 “이번 사건의 처리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가해자를 즉각 해임하고 중립적이고 투명적인 인사위원회 마련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