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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서에 명시해야…하도급업체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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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핌=김승현 기자] 원도급자의 부당한 행태로부터 하도급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정기간과 다르게 정하려면 이를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또 추가·변경 공사가 필요한 경우 내용,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말이 아닌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2·8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내년 8월부터 공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법과 다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에 기간과 사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추가비용이 발생하면 반영해야 한다.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길게 늘이는 관행을 개선코자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내년 2월부터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신규 건설업자는 윤리경영 및 관련법규 등의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한다. 교육받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받는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존 건설업자가 윤리경영 교육을 받으면 영업정지 기간 5일을 감경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신규 등록 건설업체의 성장을 지원키 위해 등록 1년 이내에는 일시적으로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된다.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를 상시적으로 적발키 위해서다.

의견이 있으면 11월 1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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